[KBS 방송원고]
<실속경제> 오늘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보험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의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생각하는 바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거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 당연히 보험계약자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이나 보험가입 경로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험계약을 일정기간 내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당연 해제 또는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 외에도 중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질문2.
자동차보험의 경우 임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보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내용을 먼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3.
약관의 내용대로라면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 계약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동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 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 즉 보험증권에 그 바뀐 내용을 기재하면 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질문4.
여기서 중요한 점이 보험자가 승인을 해줘야된다는 거네요?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 즉,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과 그 보험사고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런 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질문4-1.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예를 들면, 부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내가 보험계약자, 남편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하면서 아내는 그동안에 내가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험수익자를 나로 하겠다면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전 남편에 동의를 해 오라고 합니다.
질문5.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동의해 줄까요?
-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이 죽으면 그 보험금을 이혼한 전 부인이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남편이 동의를 해주지 않겠죠. 이런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관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아내 이름으로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의사가 없으면 피보험자는 여전히 전 남편이 되고, 혹시 전 남편이 사망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혼한 아내가 보험수익자가 되어 그 보험금을 전액 받아 가게 됩니다.
질문5-1.
실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 실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납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내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문제를 해결하고 가는데, 만약에 보험료 납입 기간은 이미 끝났는데 그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이혼한 아내는 보험계약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사망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전 부인이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계로 맺어진 인적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보험문제도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6.
그럼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생겨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당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미리 받아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보험회사는 그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보험수익자의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6-1.
이럴 경우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못 받는 거죠?
-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사고 후 보험금 때문에 종종 있는 분쟁사례이므로 반드시 보험수익자를 사고 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입증책임을 위해서 반드시 입증가능 한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주에게 전화로 이를 알리는 등은 추후 입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질문7.
보험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설계사들이 찾아와서
대부분 보험계약을 전환하자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까?
-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신상품이 많이 개발되면서 기존 상품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가 연령과 비례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을 가입할 때와는 달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해약 처리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8.
일단 계약전환 시에는 기존계약과 신계약을 꼼꼼히 비교분석해
봐야겠네요.
- 계약전환 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즉,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예정이율 및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계약 기본사항을 비교하여 과연 기 납입보험료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 계약을 미리 해약하고 신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인데 특히 보장성보험의 경우 새로운 계약의 청약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 데, 기 존 계약유지 중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라면 특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9.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정조건과 기간
내에서는 보험계약이 부활된다는데요.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그 보험계약은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보험계약은 신계약과 동일시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최초 가입할 때 당시에 보험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그 보험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렇다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해지된 보험계약에 해약 환급금을 받아 새롭게 보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너무 많은 손해를 봅니다.
때문에 보험계약을 살려서 계속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문제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10.
그럼,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대로 알리게 되면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전 보험가입당시는 일반사무직이었으나 2년 전 회사 퇴직 후 택시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후 부활하려 하려고 하였는데 보험회사는 그 부활청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최초 계약 시는 일반직이었다 할지라도, 부활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위험직인 경우에는 현재의 위험직을 기준으로 청약심사를 하게 되므로 부활청약이 거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11.
그렇다면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에도 사실대로 모두를 알려야 하는
것이네요.
- 그렇습니다. 상법 및 일반적인 개별 상품약관에서는 부활청약 시 계약의 성립, 계약 전 알릴의무, 책임개시일 등 최초 계약의 체결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활청약 시에도 부활 청약서상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고, 이때 계약이 실효되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실 뿐만 아니라 최초 보험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질문12.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부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편법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경우,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직업이 변경 된 사실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험계약을 부활하실 때에는 그 사실을 전 계약과 같이 알리셔서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그 다음 보험회사에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 증액 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통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해지된 기간 동안 암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부활하셨다면 이 보험계약으로 인한 효력은 모두 소멸한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부활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