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한국경항공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강윤
|
[별표 15] <개정 2009.9.10> | |||
|
항공신체검사기준(제95조제5항 관련) | |||
|
검사항목 |
제1종 |
제2종 |
제3종 |
|
8. 운동기계통 |
가.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
나.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나.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
나.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 |
|
다.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
다.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
|
라.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라.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
||
|
마.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
|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
2012.7.13
답변에 대한 재 질문------------------------------------------------------------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자동차운전면허의 사용에 대한 FAA 규정을 언급하였습니다. FAA는 미국의 항공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또는 국토해양부 공무원)는 미국의 항공법을 우리 항공법의 상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항공법을 제정하는데 미국의 항공법과 ICAO 규정을 많이 참조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입니다. 법을 제정하였으면 우리 스스로 그 기준과 타당성을 합리적이고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해석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의 법규정을 제시하여 민원에 답변으로 삼는 것은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 심정이 착찹합니다. 우리는 정말 독립국가가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위에 제시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시려면 우리의 규정(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제정한 후 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시하신 FAA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도 질문의 내용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 별표15에는 “운동기능”에 대한 검사기준을 설정한 것이지 “자동차운전기능”이라는 특정한 기계장치에 대한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별표15의 내용도 항공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운동기능”을 검사하는 것이지 “항공업무 수행능력”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업무” 또는 “자동차운전”에 대한 기능을 측정하는 것은 별도의 실기시험 검사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의 내용은 “자동차운전기능”에 대한 검사를 “신체의 운동기능”에 대한 검사로 혼동하여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자동차운전면허의 적성검사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기준으로 불충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기능(자동차 운전기능이 아닌)이 부족한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신체기능에 대한 검사이지 운전 또는 항공업무에 대한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적성검사로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신체검사기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해양부(항공자격과)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201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