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책임설의 비판에서 착오가 회피가능한 경우 행위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것은 법감정에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하는데요.
1)회피 가능했다면 즉 과실이 있다는 것인데,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것이 법감정에 반한다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부주의하게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사살 시)
그리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서는 고의범은 성립하지만 처벌만 과실범으로 한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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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착오(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05사시 답4번
<보기 1>
ㄱ. 법률의 부지
ㄴ. 효력의 착오
ㄷ. 포섭의 착오
ㄹ. 허용규범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
ㅁ. 허용한계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착오)
ㅂ. 허용구성요건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ㅅ. 반전된 금지착오
<보기 2>
a. 현재의 위법한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폭행을 가한 경우
b. 건물의 임차인이 건축법의 관계규정을 알지 못하여 그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한 경우
c. 동성애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감행한 경우
d. 절도범에 대한 살해행위까지 정당방위로서 허용된다고 믿고 절도의 현행범을 살해한 경우
e.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한 경우
f.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의 무효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g. 타인의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행위는 타이어를 손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타이어의 바람을 뺀 경우
①ㄱ-b,ㄴ-f,ㄷ-e ②ㄴ-f,ㄷ-b,ㄹ-d ③ㄷ-d,ㄹ-g,ㅁ-e
④ㄹ-e,ㅁ-d,ㅂ-a ⑤ㅁ-e,ㅂ-a,ㅅ-g
답= ㄱ-b ㄴ-f ㄷ-g ㄹ-e ㅁ-d ㅂ-a ㅅ-c 로 연결됨.
2)그런데 b는 판례에 따르면 법률의부지로 보지않는것 아닌가요?
선지구성에서도 1번 선지에서 만약에 ㄷ-g로 했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틀렸으므로 역시 4번이 답이되야 하나요?
첫댓글 1)의 경우 ===> 예. 그렇습니다...
2)의 경우 ===> 판례는 법률의 부지로 보고 있는데요... 대판 1995.8.25, 95도135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