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도 나눠낼 수 있나?
문) 작년 말에 어머니로 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인근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신 어머니가 증여를
서두르셨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느라 그동안 모아둔 목돈을 모두 써 버려서 당장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다는 점 입니다.
상속세는 장기간 나눠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증여세도 나눠낼 수가 있나요?
답)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에선 부모로 부터 부동산을 물려
받을 때 내야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금액 또한 몹시 큽니다.
이 때문에 세금 납부를 현금으로만 한정 할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물려받을 자산을 매각 하거나 다른
곳에서 자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상속 시점에 보유한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보통 5년에서 최장 15년 동안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증여도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달리 최장 5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 매번 나눠내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납부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5년에 걸쳐 낸다고 하면 계약금조로 내는 첫회 금액을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나눠내면 됩니다.
즉 연부연납 신고후 3개월 이내에 세금을 한번 내고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식으로 첫번째 납부
를 시작해 1년에 한 번씩 5년 동안 납부하면 됩니다.
문의하신 독자의 경우 5년에 걸쳐 낼 경우 처음에 2000만원을 내고 매년 2000만원씩 5년에 걸쳐 납부하
면 됩니다.
세금을 나눠내는 대신 대가도 따릅니다. 연부연납 기간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부동산 등을
담보물로 제공해야 하고 미납세금에 대해선 이자(현재 연4.3%의 이율)조로 가산금을 계산해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던 중에 목돈이 생겨 남은 세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시납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