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2007년 4월 해촉이라 당시엔 보증보험 가입이 없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수임사실 통보서를 보낸것은,
보증보험에서 하듯 대지급을 하고 이뤄지는 채권추심과는 차이가 있어보입니다만...
채무자인 본인이 채무에 관해 인정안한다는 내용증명을 교보와 신용정보 회사에 발송했고,
환수 세부 내역서와 환수의 근거(2007년 당시 fp규정 조항에 근거한 법적 증거)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답이 있을거라 기대는 안합니다만..
여튼 채무사실에 관해 인정을 안한 상태인데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도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로 정해진 기간까지 갚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회사에서 임의로 정해진 납부기일 이후 시점부터 연 19%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가 있는건지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을 사온것이라기 보단 채권 추심 행위 자체를 위임 받은것 같거든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받고나서 일주일쯤 뒤에 교보로부터 위임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채권 추심 위임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수수료환수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A&D신용정보(주)에 위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글을 보면 채권 자체를 팔았다기 보단, 신용정보회사에어 돈을 받아오면 교보측에서 얼마간의 수수료를 신용정보회사로 떼어주는 그런 형식인것 같은데...
신용정보회사 임의로 정해진 기한에 돈을 안갚을 경우,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
신용정보회사 임의대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신용거래에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카드 정지, 통장 거래 정지) 보증금 압류 등의 행사가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법원판결없이 절대 못한답니다. 즉, 님과 같은식으로 압박후 주면 땡잡은거고 안되면 법적절차 진행해 볼수도 있다는 듯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소송 진행하셨다는 푸르다 님이시군요. 1년여동안.... 정말 쉽지 않으셨겠어요. 제 경우는 보증보험 건과 조금 달라서 다소 맘을 놓고 있는 편이랍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찔러보는 거 같아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소송 진행해보려고요. 3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라 증거를 어떻게 찾을지 그게 문제겠지만요... 닥치기 전에 괜히 사서 걱정하는 거 같아 일단 잊고 지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