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광명시 소하 도시개발(환지)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카페 게시글
도시개발(환지.혼용)사업 ▊ 알박기 ▊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석한 지역주택조합의 . . . . . .매도청구권(조합) 과 매도청구 (토지소유자알박이
구름산 추천 0 조회 792 21.01.21 22: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1.01.25 07:06

    첫댓글 법개정으로 알박이 법수명이 대법원 까지 3심이 아니라 1심 의 판결(1년소요)로
    끝나지만 집단환지의 소유권자들의 앞으로 있을 몇년후 (추청)지역조합등
    착공신고 법원의 새로운 감정평가 +개발이익 을 산정하여 토지가격을 지급하며
    만약 지역조합 이 엉뚱한 감정으로 토지가격을 지급이 늦게질 우려가있을므로
    이자까지 청구하는 반소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기야

    지역주택조합등에서는 법원 감정평가액이 몇년후 새로운 시가 이므로
    성깔이 나겠지요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