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자로 산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 공청회를 공고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공청회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 11일까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참가신청 규모가 많을 경우, “전력관련 업체, 유관단체·협회 대표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장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절차법 2조에 따르면,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뜻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아예 처음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중단하고 “전력업계”이야기만 듣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산업부의 이런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산업부는 전력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청회가 2번 무산되면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든바 있다. 이런 어이없는 법 개정으로도 모자라 이제 공청회 참가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전력계획은 계획 수립 이후 많은 지역주민과 우리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계획이므로 결코 전력업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공청회 공지만 덩그렇게 내놓았을 뿐, 실제 공청회에서 발표할 7차 전력계획 초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행정절차법 38조는 공청회를 알릴 때, 제목, 일시, 장소 이외에도 주요 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의 공청회 공지는 제목과 일시 장소만 나와 있을
뿐, 핵심이 되는 7차 전력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간 정부는 7차 전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밀실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공청회 진행까지 은폐된 상태에서 ‘전력업계 잔치’로 마무리하려 한다.
우리는 정부의 비민주적인 밀실 행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출입조차 제한하는 공청회 절차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7차 전력계획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국민 뜻을 전력계획에 반영하여 부풀려진 전력수요에 기반을 둔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별첨 :
7차 전력계획 공청회 공지와 관련
법령> <7차 전력계획 공청회 공지 중 참가신청부문>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5년 6월 11일(목)까지전력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px.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자를 선정하여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력관련업체,
유관단체·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행정절차법 제2조 :
공청회 정의>
제2조(정의)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전기사업법 제25조 :
공청회 2회 무산시 개최하지 않아도 됨>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