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9】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가 그 아파트의 일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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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당사자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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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판례)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상계가 허용됨을 전제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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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 매수인의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
(2)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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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원칙적으로 쌍방이 상호간에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제492조), 이 경우에는 상계의 상대방의 채권(수동채권)은 상계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제3자(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이들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설명)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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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유치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수동채권(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등으로 집행이나 보전처분에 나설 수 있는데, 이 수동채권의 채무자도 아닌 제3자가 상계로써 유치권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결국 유치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희생시키고 유치권자의 재산(수동채권)을 자기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독점적 만족에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이 무슨 날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