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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화장품의 용기‧포장, 첨부 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해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식품과 화장품에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경우 식품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화장품의 포장 등에 제품의 명칭이나 영업자의 상호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표시된 화장품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점자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색조 제품 등의 색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청각장애인 역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누리며,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중소화장품 업계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코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와 같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함께 담았다”고 설명한 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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