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남근 있는 자가 여탕에
〇 의견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현상만을 소개합니다. 확실한 것은 가까운 때에 우리의 면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〇 2024년 2월 중 법원행정처가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성별정정 사건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재판부 재량에 속했지만, 개정이 확정되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이 사법부의 기본 방침이 된다.
-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전환 수술(여성이 남성으로)을 받은 성전환 남성에 대한 호적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미성년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청을 불허했다. 2017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기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하가했다.
〇 2023년 6월 초, 강원 양양군에서 열린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사이클 여성부 선수로 출전한 나화린씨가 출전하였다. 나 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로 공식 사이클 대회에 출전하려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202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식 찜질방에 신체는 남성이지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하자. 직원은 출입을 막을 수 없어서 허용하자 여탕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에 따르면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그 남성은 성기를 드러내고 여탕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후 보수 단체는 스파 업소 앞에서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허용한 것을 항의하는 시위와,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이며 충돌 사태로 이어졌다.
- 2024.1.24(현지시간) 토론토에서 열린 공립대학교 여자대학부 배구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5명이 여성에 비해서 우월한 남성의 신체를 가진 선수들이 폴타임을 소화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였다. 온타리오대학 체육협회에 소속된 트랜스젠더 선수는 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〇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이성 간의 성적 지향 뿐 아니라 동성간이나 다자간 성애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동성결혼도 차별하지 말고 이상 간의 결혼처럼 합법화하여, 모든 혜택, 자녀입양 등등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내 자녀가 남자 아내나 여자 남편을 데리고 와도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 2024년으로 다루질 예정이다.
- 군대에서 장교가 자신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 온 사병에게 팔을 베고 눕게하여 성추행을 한 이후 30여일 동안 매일 이삼십분씩 불러서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다. 고소사건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었지만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헌법과의 관계를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2014년에 군대내에서 동성연애를 처벌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자는 제안을(의안번호9746)했다.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헌법과 유엔의 정례인권검토(UPR)의 권고와 동성간이라고 해서 징계가 아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유다.
=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그러나 영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