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 시행령안은 지난 12월 19일 공포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향후 입법예고(1. 8. ~ 1. 29.),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2월 초순경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삼일회계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이 종료되고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방식의 세부기준율을 인하(투자포함방식: 80%→65%, 투자제외방식: 30%→15%)하고, 기업소득 계산시 3천억원 초과소득 및 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액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의 범위에서 토지는 제외하고, 임금증가액 계산시 제외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이상인 자에서 7천만원 이상인 자로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적격합병ㆍ분할시 과세이연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에 고용승계 및 유지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고용승계 및 유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마련하고, 파산, 회생절차 및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에 승계시킨 경우 등 고용승계ㆍ유지 요건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공제ㆍ감면 승계가 허용됨에 따라 승계 및 적용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대상을 개인정보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으로 하되,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2/3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한도액을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도록 하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도 그 가입기간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범위에 전기통신업 영위법인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비과세 범위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으로 한정하였고,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단체의 범위 및 지정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의무 등 기부금단체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 기부금단체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외국법인ㆍ비거주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종전 25%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2018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5% 이상 보유한 주주로 확대하였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ㆍ거짓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별 부과에서 제출할 자료 건별 부과로 강화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창업 후 3년간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등 75%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와 일치시켰으며, 5인 이상(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10 인 이상)을 고용한 창업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한 경우에는 고용증가율의 50%만큼 감면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와 사업분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개시자가 분사한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됨에 따라 고용증가인원에 포함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등은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내에 조세범처벌법상 처벌ㆍ처분을 받은 기업 등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체납방지를 위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는 대리납부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을 포함하는 한편,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권리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자 권리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FTA 특례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가 등이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등에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에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도록 요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둘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금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간의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의제이익 정산시에도 3년간 배당소득 상당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하였고(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기한을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각각 3개월씩 연장하였습니다. 넷째,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3년 내 사업연도가 계속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일치시키고(‘19. 1. 1. 이후 시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80% 이상을 사회복지ㆍ자선ㆍ장학활동에 지출한 성실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주식보유한도를 20%까지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및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을 재분류하였고,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인물 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종전의 5%에서 10%로 인상하여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시가로 하도록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지방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상속받은 주택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완화하였고,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8년 7월 이후 용역대가 지급분부터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의 범위에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추가하고, 원천징수대상 근로대가 기준금액을 연 30억 초과에서 연 20억 초과로 강화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첫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종전의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19. 1. 1. 이후 시행) 및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 과세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의 사용 범위를 종전 사전승인 심사 및 사후관리 용도로만 제한하던 것을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법인이 주식변동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구체적인 혐의의 확인 등 부분세무조사가 가능한 기타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부분세무조사시 부분세무조사의 범위를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장부 등의 일시 보관시 세무공무원에게는 그 보관 사유 등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납세자에게는 조사목적이나 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일시 보관제외 요청 권리를 부여하는 등 세무조사 관련 제반 규정을 보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시 납세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마련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아닌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탈세제보 신고포상금의 지급구간을 세분화하고 지급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탈세제보유인을 제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