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심사 탈락 우려 높아…공시가 떨어진 빌라 위험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최근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대상 자체가 되지 않거나 까다로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가입이 어려운 주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보증보험 가입 심사 시 공시가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에서 심사 탈락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과거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려는 세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진행하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으려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7만1321건으로 전월(5만9788건) 대비 19.2% 증가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경각심이 높아지자 보증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이하 빌라)의 보증 가입 거절이 증가하고 있다.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난 이유는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HUG는 5월부터 신규 가입 시 전세가율 90%까지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시세 산정 기준도 공시가의 150%에서 140%로 낮췄다. 즉 기존에는 공시가의 150%까지 전세계약을 맺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젠 공시가의 126%까지만 가입이 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15만3381건 중 46%인 7만1155건이 내년에 동일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전세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는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는 셈이다.
가입 거절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탈락 우려 주택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였다. 또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전체 심사 탈락 위험 주택의 91%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떨어지면 수도권에서 하반기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빌라 전세 10건 중 8건은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려던 HUG도 다급하게 예방책을 내놨다. 오는 5월 예정이던 전세 보증보험 가입기준 상향 적용을 갱신계약에 한해 내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요건 상향은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등 전세 사기를 차단하고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책정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최근 전셋값이 하락 추세인 데다 임차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공시가격 급락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어려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져 보증 가입 거절 사례가 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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