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분이 언잖은 말을 하려합니다.
저도 담배를 끊은 지 제법 오래된 20년차 금연가입니다. 다행히 저는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피우는 담배가 60개피는 족히 됐습니다.
소위로 임관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정통으로 "인제가면 언제오나"의 부대입니다.
어느 여름날 훈련하려 소대전투 지원훈련을 하러 400고지 정도의 산능선에서 10분간 휴식을 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참 시원 했습니다.
제옆에 전령인 염**일병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담배 골초입니다. 담배를 한대 꺼내 물더니 내 눈치를 힐끗보면서 일발장전합니다.
잠시후 담배연기가 연기라는 그림을 그리며 내 코를 지나갑니다.
그 유명한 화랑담배입니다.
아따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놀랄지경입니다.
나는 피워보지 못한 쑥내기 소대장입니다.
염 일병 담배한대 줘 볼래~!
그렇게 시작한 담배가 은하수 3갑으로 1년만에 승진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담배가 제 인생을 힘들게 했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님은 5갑 정도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 응접실에서 졸으시면서도 담배를 물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면 담배를 몰래 잡아당겨 꺼드렸지요.
하지만 어떤 우연한 기회에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끊으니 별소릴 다합니다.
독종이다. 담배 끊는 놈하고는 대화도 안 할꺼라니~
그래도 아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좋죠~~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의 금연구역에 대한 논란을 보시고 이상하신 서운함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애연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서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지상태의 성격보다 시설이 겸비되다 보니 더 문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연기가 낮게 깔리면서 확산되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인근지역의 분들이 심히 괴롭다 하시는 걸 민원으로 접수됐었습니다.
모두 묵살하고 지나왔지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큰 일 입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2. 최근에 담배 피우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분쟁이 많아지면서 참 어렵게 조정하고는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공공장소와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 다툼의 시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애연가들도 담배를 피우는 걸 조심스러워 하시지만, 오랜동안 관습으로 낚시터에서는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어서 습관이 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연을 강제화하는 부분이 참 힘이 들다고 판단도 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멋도 정말 멋 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 난감합니다.
3. 비흡연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민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권리를 보장하라는 분들의 요구가 결코 무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대책이 난감합니다.
심지어 병환후 회복을 위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분들은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분들의 요청이 오면 정말 저희들이 바빠집니다.
정말 담배는 매연인가 봅니다.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시다보니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깊습니다.
이 좋은 낚시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동호인들끼리 편안하게 쉬셨다 갈 수 있는 낚시공원이 되어야 할 텐데~
조금더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잘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공존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애연가분들에게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잘 해결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잘 관계를 유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결정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화내시지 않을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립니다.
붕어는 제가 책임져 드릴겁니다.
낚시로 행복하시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해야 살 수 있다면 변해야죠.
이 글은 호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견을 들으려한 것이 아니므로 논쟁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글도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관리자 노영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