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
설정 준비할
서류
(1) 소유자 :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등기필증, ④ 위임장(집주인이
안가면)
(2) 임차인 :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막)도장, ③
전세계약서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하기
전세권 설정계약서
금 oooooo원정
(₩ oooooooo )
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 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 부동산에 순위 제 ㅇ번의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 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0000 년 00 월 00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0000 년 00
월 00 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 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한다.
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변경 하므로써 그 가치
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관이 끝난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 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전세권설정자 : 000 (인)
전 세 권 자 : 000 (인)
부동산의
표시
(이곳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해야 함. 등기필증에 보면 부동산의 표시가 있음, 그대로 쓰면 됨)
<<설명>>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못간다면 집주인의 위임장(대법원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습니다)을 첨부하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경매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지만 확정일자는 경매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