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박용언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 사진을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 부회장은 글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참고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70년전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법은 바뀐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의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조한 구조라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선 의사 수가 부족해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 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면서 이들이 합법과 불법의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 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간호단체에선 면허증을 받아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간호인력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내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법안의 폐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직역의 이익 추구를 법이 보장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행 의료법 아래에서 간호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