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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28
강원 철원군이 기간제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간 차별을 시정하고, 차별 처우의 근거가 된 임금협약서·운영규정·조례 등의 제도를 개선하라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강원지노위는 최근 철원군 기간제 노동자 2명이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철원군은 이에 불복해 17일 이의를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철원군에 행정사무직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각각 다함께돌봄 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수행해 왔다. 계약은 2019년 1월1일 이후 1년 혹은 2년 단위로 새로 맺었다.
드림스타트 업무는 철원군 내 다른 지역 사무소에서는 공무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공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직무수당·정근수당·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철원군은 A씨가 맡은 다함께돌봄 사업은 타지역 사무소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드림스타트업 사업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강원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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