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 신고 접수 14건 달해
노천탕 무단 촬영 30대 입건도
최근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한 촬영으로 민원은 물론 몰카 범죄 등 사생활 침해까지 불거지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드론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드론 촬영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비행 관련 3건, 추락 등 기타 2건이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풀빌라에 드론이 떠 있는데 촬영하는 것 같다'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 드론이 떠 있다' '비행금지 구역인데 드론을 날리고 있다' 등이다.
경찰은 7월초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띄워 해수욕장과 노천탕 주변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30대 남성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이달 4일에는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드론 2대가 비행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드론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등에 몰카 예방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 촬영 행위 발견때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