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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55
고용노동부가 구속수감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근로자위원직에서 해촉했다. 노정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21일 오전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귀 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김준영)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3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알렸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이 최저임금위 위원의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이달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노동부와의 논의에서 김 사무처장이 자진사퇴하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후보자를 추천하는 안을 밝혔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촉을 일방 통보했기 때문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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