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가 2월 24일 노숙인자활시설 관계자에게 받은 문자. 문자에는 “내일부터 (수원)시청에서 시설인원들의 외출 자체를 금지했기에, 회사에 출근불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의 후, 출근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시설 출입은 불가하다. 리스타트는 시에서 지원금이 나올 것 같으나 이외 근무지는 지원금이 없을 듯하다”고 쓰여 있다. ⓒ홈리스행동 경기도 수원시 M 노숙인자활시설(아래 M시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빌미로 입소인의 퇴거를 종용했다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 ㄱ씨와 홈리스행동은 M시설과 수원시,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홈리스행동 등은 9일, 인권위 앞에서 M시설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시에 있는 M시설은 ‘노숙인자활시설’이다. ‘노숙인자활시설’이란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훈련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직 과정에서 숙소가 필요한 노숙인의 경우, 스스로 입소하여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M시설 관계자는 ㄱ씨를 포함한 입소자들에게 ‘내일부터 수원시청에서 입소자들의 외출을 금지했다’면서 ‘출근을 위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 별도 연락없이 이후 시설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어 ‘리스타트(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이외 근무지는 지원금 지원이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입소자에게 당장 내일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시설 안에만 있거나, 출근을 하려면 시설에서 나갈 것을 종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스타트’를 제외한 민간일자리를 다니는 입소자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지원되는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반면 M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에 제약이 없었다고 한다. 문자 발송에 이어 M시설의 출입구에는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 숙식 문제를 해결하라”는 비상 공지문까지 붙었다. 9일, 홈리스행동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재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M시설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인자활시설 입주민에게 주거와 일자리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현 상황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이 수원시청에 문의하자 담당 주무관은 “M시설에 공문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휴관 결정 시 조치할 사항으로 권고만 했을 뿐”이라며 “M시설의 출입금지 조치는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ㄱ씨의 경우, 자활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민간일자리인 택배 업무를 하기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ㄱ씨는 이날부로 시설 출입을 금지당한 채, 하루아침에 주거를 잃게 되었다. ㄱ씨 뿐만 아니라 입소인 2명 또한 같은 이유로 퇴거당했으며, 현재는 13명이 시설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M시설은 ㄱ씨가 퇴거당한 지 나흘 만에(2월 28일) ㄱ씨에게 전화로 퇴소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 등은 “이는 노숙인복지법상의 엄격한 강제퇴소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진행이며, 진정인을 자진퇴소로 처리하려는 시설 측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 활동가가 ‘감염 예방 빌미로 직장생활인 퇴거하는 M자활시설 규탄한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있으며, 그 오른편에는 진정인들의 대리인을 맡은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노숙인자활시설 M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노숙인자활시설 퇴소하면 의료급여까지 중단… “코로나19 대응을 빌미로 인권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ㄱ씨는 “M시설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해서 억울한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며 “나를 포함해 3명이 시설에서 내쫓겼는데, 두 명은 여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나는 수원시청과 이야기해서 겨우 한 달짜리 고시원 방을 얻었지만, 시설에서 퇴소처리 된다면 의료급여와 같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숙인에게 지원되는 ‘노숙인1종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M시설과 같은 자활시설 입소자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진정인처럼 자활시설을 ‘퇴소’한 것이 되면 의료급여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ㄱ씨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 의료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 퇴소는 의료지원의 중단”이라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진정인들의 대리를 맡은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M시설의 출입금지 조치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장 변호사는 “M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노숙인복지시설로서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M시설의 조치는 노숙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설생활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강압적으로 시설에서 퇴소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긴급구제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ㄱ씨가 퇴소처리 될 시, 기존에 받던 의료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으며, 다른 입소자 역시 M시설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노숙인자활시설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일어나는 많은 방침들은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차별이 반복된다면 코로나19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인권위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기를 촉구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