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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이단정죄의 문제, 사실이 아니라 가치에 근거 | |||||||||||||||||||||||||||||||||
서달석과 박윤식은 허위사실의 희생자....법원도 허위 사실 인정 | |||||||||||||||||||||||||||||||||
로앤처치 (258) | |||||||||||||||||||||||||||||||||
한국의 이단조작자들이 이단으로 명명한 것은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치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기 때문에 이단으로 명명해놓고 나중에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이단정죄였다.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 등은 이단으로 정죄당했다가 해지되었고, 박철수목사건도 예장통합 재심청구에서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서달석건이나 박윤식건도 법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단정죄로 판결한 바 있다. 그만틈 이단정죄가 이단조작에 의한 것이 많다는 증거이다. 서달석 목사건 서울북부지법(94카합2602)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가운데 이단 비판의 자유가 있고 이단 비판의 결과 발생하는 명예훼손이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단비판의 자유는 최소한 비판내용의 진실성을 전제로하는 것인데.....교인들의 신앙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해도 명예훼손의 인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에훼손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에 대한 비판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하거나,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위 항변들은 이유없다 "고 하여 서달석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사실성을 강조하였다. 손해배상판결문에서도 예장통합과 최삼경은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받았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다.
박윤식목사건 박윤식목사건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총신의 연구위원회, 예장통합이 참고한 자료는 대부분이 박윤식목사측에 의하여 도서반포금지 등 가처분명령을 당한 것이다. 1983. 4. 8. 서울북부지법 제 16부는 도서반포금지 가처분(83카 7805)을 인용하여 현대종교 1983, 4월호가 명예훼손으로 배포가 금지시켰고, 그 이후에도 현대종교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결정(84고단640) 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95카합370 도서반포금지등 가처분)이 인용되어 명예훼손으로 배포가 금지되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6부(부장판사 허정훈)는 " 이 잡지의 83년 3, 4월호 중 일부 기사가 박목사와 대성교회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므로 그 배포를 금지한다"고 했다. 박윤식을 비판한 정정조, 이대복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았다. 정정조목사는 95년 4월 '작은 문선명과 대성교회라는 책자를 통해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목사를 통일교의 문선명류의 이단으로 매도하고 이대복목사는 통일한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월간 교회와 이단' 95년 9월호에 요약 게지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이 상고기각한 이유는 사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도서·잡지의 기재 내용 중 소외인(원고 교회의 설립자)은 작은 문선명이라는 점, 소외인이 재림주로 행세한다는 점, 원고 교회가 진화론을 채택하며 대속교리를 부정한다는 점, 원고 교회에 비밀교리가 있다는 점, 원고 교회가 씨속임 교리를 가르치며 거짓으로 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 등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도서와 잡지를 통해 원고 교회에 관하여 행한 비판은 단순한 교리비판을 넘어서 모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점,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도서·잡지로 발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거나 구독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설립한 지 약 30년이 되었고 다수의 신자를 가진 원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된 점, 피고들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이 불명확한 자료나 자신의 추측만을 근거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 교회 주장의 기독교 교리와 피고들 주장의 기독교 교리 중 어느 쪽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 교회 및 그 설립자가 주장·행동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피고들이 원고 교회 및 그 설립자가 주장·행동하였다고 공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어느 쪽의 기독교 교리가 정당한지에 대한 사법적(사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16203 판결 【손해배상(기)】 이처럼 대법원은 박윤식의 사실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다. 씨앗속임의 팩트는 없었던 것이다. 이단 조작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총신의 연구위원회와 예장통합교단이 참고했다는 자료는 대부분이 박윤식목사측에 의하여 도서반포금지 등 가처분명령을 당한 자료이다. 독수독과이론이다. 나무에 독이 들어가면 열매는 반드시 독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독수독과이론은 처음부터 독이 든 잘못된 접근방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결국 독이 든 결과를 맺어 위법성의 증거는 배제한다는 이론이다. 이단조작자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이단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 이후 탁명환은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종교 1990년 8월호에 박윤식 목사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삼경도 법원증인으로 나서 박윤식목사의 씨앗속임 설교는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단조작의 원조들도 박윤식은 이단이 아니며 이단적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단조작의 후예들은 이미 한 물간 사건갖고서 계속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단조작자들은의 이단접근방식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가치판단에 근거한다. 사실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언론과 주장, 권위, 가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단정죄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단조작자들은 다분히 과거지향적이다. 그러면서 안식교에 있었던 진용식과 신천지에서 이만희 찬양을 했던 신현욱의 과거는 없애버리고, 박윤식과 장재형의 과거는 살릴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는 자가당착적이고 반성경적이다. 장재헝에 대해서도 재림주라는 팩트나 어떤 증거도 없이 계속 재림주라고 밀어부친다. 이단조작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장했다. 과거를 말하면 사도 바울도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의 괴수이며, 유대교신봉자이다. 과거를 따진다면 사도바울은 구원이 없는 예수를 죽인 유대교신봉자 이고, 즉 이단중의 이단이고, 어거스틴 역시 마니교신봉자로서 이단 중의 이단이었다. 과거가 통일교이든, 신천지이든, 안식교이든, 전도관이든, 불교신자이건, 김신조처럼 김일성숭배자이건, 이천석목사나 김익두목사처럼 깡패이건 상관없이 내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현재 예수를 믿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신앙인들에게는 과거는 의미없다. 예수를 전하고 믿는 현재와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미래가 중요하다. 과거를 지나칠 정도로 주장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그것이야말로 이단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단을 정죄하려면 적어도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활동에 촛점을 두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한 소명절차를 주어야 하고, 학문성에 근거해야 하고, 예장통합교단의 최근 헌법위원회 해석대로 소속교단에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 "타교단이나 교파의 이단성문제는 "교단과 교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를 본 총회에 보고하고 해 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까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단조작자들을 통해 한기총과 예장통합교단이 이용당해왔고,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라도 한기총이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당한 사람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단해지작업을 하는 것은 그동안 구겨졌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단조작자들은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향적이어야 하고, 교회사를 통한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선언문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통계시, 환상, 씨앗속임, 귀신론, 신비 등은 이단판정여부의 준거가 될 수 없다. | |||||||||||||||||||||||||||||||||
기사입력: 2013/07/03 [07:48] 최종편집: ⓒ lawnchu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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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칭 장자교단 예장통합교단과 이단사냥꾼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들!
- 이단사냥꾼들의 이단정죄방식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가치판단에 근거해왔다. 따라서 사실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언론과 주장, 권위, 가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쳤다.
- 이단을 정죄하려면 적어도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활동에 촛점을 두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한 소명절차를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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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던 저의 신앙역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운행소서
아직도 똥합측은 사과 할 줄도 모르고 최씨 말만 따르고 있으니 거짓된 교단은 속히 한국교회 회개하라!! 그리고 큰믿음교회 바른 사과를 하라!!
아멘~~!!!!!!
"이단조작자들은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향적이어야 하고" 아멘~~~사실에 근거해서 큰믿음교회 불의한 이단시비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야 마땅합니다. 주님 이나라 교계에 큰믿음교회 바른 진리의 빛을 들어내소서.
아멘!!!!
아멘!!~ 이단사냥꾼들의 정체가 더 화제가 되고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지어다!!
정말 저들은 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자가당착적이고 반성경적이네요..!
아멘~~!!!!!
사실에는 관심도없고 사람의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는것이 이제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큰믿음교회가 이제는 힘있는 교회와 교단이되어서
한국과 열방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이리들로부터
든든한 보호막이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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