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 등 15인의 발의로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해 특히 필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및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근해어업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외의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한표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법령상 연안어업의 허가 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수산업법 제9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권한의 위임) 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으나 연안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통상적으로 ‘시·도 연안일원’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연안어업의 조업구역 범위 및 해상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연안 어업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시·도 경계해역 주변 수역 조업 시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단속기관에 검거돼 범법자로 내몰리는 등 어업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도 간 분쟁 발생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연안어업 조업구역 확대를 통한 소형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조업활동 보장과 시·도 연접해역 조업구역 분쟁 해소를 위해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