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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도난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2월 31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이정로가 도산 서원의 위판 도난 사건에 대하여 건의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정로(李正魯)가 아뢰기를,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유인(李裕寅)의 보고서를 보니, ‘예안(禮安)의 도산 서원(陶山書院)에 있던 퇴계(退溪) 선생의 위판(位版)을 도적맞았습니다. 이런 변고는 만고에 없는 것이므로 극히 놀라고 당황하여 즉시 달려가서 살펴보고서 우선 원임(院任)과 원직(院直)을 잡아 가두라는 내용으로 해당 군(郡)에 훈령으로 신칙하였으며, 범인을 염탐하여 체포하기 위하여 기찰(譏察)하는 포교(捕校)를 특별히 파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사액(賜額)한 서원에서 이런 도적질의 변고가 생긴 것은 더없이 놀라운 일이니 변고를 일으킨 죄인은 체포한 다음 엄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며 위판은 즉시 다시 만들어 날을 받아 봉안한 뒤에 그 군에서 위안제를 설행하고 옛 위판은 기어이 찾아내어 깨끗한 곳에 묻으라는 내용으로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三十一日。 掌禮院卿李正魯奏: "卽接慶尙北道觀察使李裕寅報告書, 則以爲‘禮安 陶山書院 退溪先生位版, 遭偸變。 今此之變, 萬古所無, 驚惶之極, 卽以馳往看審, 爲先院任及院直, 捉囚之意, 訓飭該郡, 而該犯之詗捉, 另派譏校。’ 云矣。 朝家賜額之院, 有此偸去之變, 極爲驚駭。 作變罪人, 待捉得嚴覈處之, 位版則卽爲改造, 擇日奉安後, 自本郡設行慰安祭, 舊位版期於搜得, 淨處埋安之意, 竝以分付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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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10월 8일 양력 2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이원일이 소열 황제의 사당 현판 이름을 짓도록 청하다
노강서원(魯岡書院)의 신위(神位) 도적의 변고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원일(李源逸)이 아뢰기를,
"한(漢) 나라 소열 황제(昭烈皇帝)의 신주(神主)를 사당을 세우고 모시는 절차를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당은 궁내부(宮內府) 영선사(營繕司)에서 빨리 짓게 하고 현판 이름은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홍승헌(洪承憲)의 보고서에 의하면, ‘노성군(魯城郡) 노강서원(魯岡書院)의 문정공(文正公) 윤황(尹煌)과 충경공(忠敬公) 윤문거(尹文擧)의 신위(神位)가 갑자기 도적의 변고를 당하였습니다. 막중한 유현(儒賢)의 신위가 전에 없던 이런 변을 당하였으므로 듣기에 놀랍고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해당 군에 빨리 포교(捕校)를 풀어 도적을 빨리 잡도록 신칙(申飭)하고 연유를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사액(賜額)한 서원에서 신위를 도적 맞는 이런 변고가 일어난 것은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변고를 일으킨 죄인은 붙잡은 다음 엄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신위를 즉시 다시 만들어 택일하여 봉안한 뒤에 본군에서 위안제를 설행하며 옛 신위는 기어이 찾아내어 깨끗한 곳에 매안(埋安)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掌禮院卿李源逸奏: ‘漢 昭烈皇帝建廟妥奉之節, 磨鍊擧行事’, 命下矣。 廟宇, 令宮內府營繕司, 卽速營建; 額號, 令弘文館, 撰進, 何如? 允之。" 又奏: "卽接忠淸南道觀察使洪承憲報告書, 則以爲‘魯城郡 魯岡書院 文正公 尹煌、忠敬公 尹文擧位版, 遽遭賊變, 莫重儒賢祠版, 有此無前之變, 聞不勝驚悚。 先卽指飭該郡, 亟令發捕詗捉, 緣由報告’云矣。 朝家賜額之院, 有此偸去之變, 極爲驚駭。 作變罪人, 待捉得, 嚴覈處之。 位版則卽爲改造, 擇日奉安後, 自本郡設行慰安祭。 舊位版, 期於搜得, 淨潔處埋安之意, 分付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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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권, 영조 1년 5월 2일 기해 1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운곡 서원의 위판에 관해 유학 권명 등이 상소
○己亥/忠州幼學權洺等上疏。 略曰:
雲谷書院, 卽朱夫子俎豆之所也。 辛丑以後, 鬼蜮之黨, 作爲叢藪, 行凶肆惡, 積失人心, 一夜之間, 遽失位版。 改造奉安之道, 固當仰稟朝廷, 而其時道臣尹惠敎, 不爲啓聞, 令本官改造奉安。 雖本朝儒賢賜額書院, 重修時, 自朝家, 遣禮官香祝。 況朱子改位版, 何等重禮, 而朝廷不知耶? 伏願其時道臣、主事院儒, 窮覈論罪, 位版奉安, 亦令禮官, 更議擧行。
批曰: "道臣邑倅, 誠極駭然。 令該曹査問稟處。"
충주(忠州)의 유학(幼學) 권명(權洺) 등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말하기를,
"운곡 서원(雲谷書院)은 곧 주부자(朱夫子)를 제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축년745) 이후에는 귀역(鬼蜮)의 무리가 자신들의 소굴로 만들고 흉악한 짓을 멋대로 행하여 오랫동안 인심을 잃어오던 끝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위판(位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판을 다시 만들어 봉안(奉安)할 것을 당연히 조정에 앙품(仰稟)했어야 하는데도, 그 당시 도신(道臣)이었던 윤혜교(尹惠敎)가 이를 조정에 계문(啓聞)하지 않고서 고을의 원으로 하여금 다시 만들어 봉안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본조(本朝)의 유현(儒賢)에게 사액(賜額)한 서원(書院)이라 할지라도 이를 중수(重修)할 적에는 조정에서 예관(禮官)을 보내어 향(香)과 축(祝)을 하사하는 법인데, 더구나 주자(朱子)의 위판을 다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한 예(禮)인데 조정에서 모른단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그 당시의 도신(道臣)과 일을 주관했던 원유(院儒)를 철저히 사핵(査覈)하여 논죄(論罪)하고, 위판을 봉안하는 일도 예관을 시켜 다시 의논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도신(道臣)과 수령의 소위가 진실로 매우 놀랍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문(査問)하여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註 745]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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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차문제
제주(濟州)
귤림서원(橘林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웠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정(金淨)ㆍ송인수(宋麟壽)ㆍ정온(鄭薀)ㆍ김상헌(金尙憲)ㆍ송시열(宋時烈) 별사(別祠) ㆍ이약동(李約東)ㆍ이회(李禬) 호는 만오(晩悟), 제주 목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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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9월 25일 경술 4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부호군 이선이 제주를 순무하고 돌아와서 폐막 40조를 아뢰다
○副護軍李選巡撫濟州, 歸奏島中弊瘼四十條, 有曰: "先正臣文簡公 金淨、文正公 金尙憲、文簡公 鄭蘊, 或編配或奉使, 前後入島。 金淨舊有祠, 後以金、鄭追享, 牧使李𡐔又以其祖父李約東, 不議於士林, 置之三賢之上, 有辱三賢, 莫此爲甚, 不當仍置。 三臣書院, 亦宜宣額。" 下備局。 備局回啓言: "賜額事重, 有難輕議。 李𡐔置其祖於三臣之上, 不無循私妄作之迹, 位版使之撤去。" 上允之。
부호군(副護軍) 이선(李選)이 제주(濟州)를 순무(巡撫)하고 돌아와서 도중(島中)의 폐막(弊瘼) 40조(條)를 아뢰었는데, 이르기를,
"선정신(先正臣)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문간공(文簡公) 정온(鄭蘊)은 혹은 편배(編配)로, 혹은 봉사(奉使)로 전후에 섬에 들어갔는데, 김정은 예전에 사당(祠堂)이 있었고, 뒤에 김(金)787) ·정(鄭)788) 을 추향(追享)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牧使) 이인(李𡐔)이 또 그 조부 이약동(李約東)을 사림(士林)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삼현(三賢) 위에 두어 삼현을 욕되게 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세 신하의 서원(書院)도 선액(宣額)789)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비국(備局)에 내리니, 비국에서 회계(回啓)하기를,
"사액(賜額)은 중한 일이니 경솔히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인(李𡐔)이 그 조부를 세 신하 위에 둔 것은 사정에 따라 망령되게 한 자취가 없지 아니하니, 위판(位版)을 철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註 787]김(金) : 김상헌(金尙憲).
[註 788]정(鄭) : 정온(鄭蘊).
[註 789]선액(宣額) : 사액(賜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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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5월 28일 갑진 3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이이의 자운 서원에 합향했던 박세채의 배향에 대한 논의
○先是, 坡州儒生曹翊周等上疏, 請以文元公 金長生, 配享於文成公 李珥 紫雲書院, 【在坡州。】 而罷文純公 朴世采合享, 降爲配享。 蓋世采曾已合享於紫雲, 而長生, 今又配食, 則世采之合享, 爲不安故也。 禮曹判書金宇杭、參判閔鎭遠, 覆奏, 依施。 至是, 坡州儒生文後昌上疏以爲:
初若以世采, 配侑於珥, 則未爲不可, 而竝享年久之後, 一朝貶降, 其去黜享無幾矣。
仍枚擧師生及先後進竝享之例以爲:
翊周等之意, 果在崇享長生, 何可捨師生竝享之例, 而乃反汲汲於配列, 以動世采久遠之位哉?
仍言:
本州南溪, 乃世采考槃之處, 就此地別建祠院, 仍得移妥爲便當。
疏下禮曹, 宇杭、鎭遠, 聯名上辭疏以爲:
紫雲書院, 爲珥而設, 則門人如金長生者, 不爲與享, 終歸欠典。 旣有追享之議, 則比肩竝列, 有所未安, 朴世采雖已合享, 今爲長生, 移就配位, 位次得宜, 情禮無憾。 今後昌等疑其貶降, 侵詆至此。 初旣不善覆奏, 致有駁議, 今何可變其初見, 而亦何敢仍冒乎?
答曰: "當初覆奏, 誠有意見, 多士之疏, 何必爲嫌?" 後該曹覆奏後昌疏以爲: "別生意見, 誠未知其意。 仍使之依前降配, 而得其建祠, 移奉位版。" 從之。
이에 앞서 파주(坡州)의 유생(儒生) 조익주(曹翊周) 등이 상소하여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을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자운 서원(紫雲書院) 【파주(坡州)에 있다.】 에 배향(配享)하고,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합향(合享)을 폐지하여 배향(配享)으로 강등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는 대개 박세채가 일찍이 이미 자운 서원에 합향되었는데, 김장생(金長生)이 이제 또 배식(配食)을 하게 되면 박세채의 합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우항(金宇杭)과 참판(參判) 민진원(閔鎭遠)이 복주(覆奏)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파주 유생(儒生) 문후창(文後昌)이 상소하기를,
"당초에 박세채(朴世采)를 이이(李珥)에게 배향을 시켰다면 불가할 것이 없지만 병향(並享)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하루아침에 폄강(貶降)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출향(黜享)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아울러 향사된 예(例)를 낱낱이 들어서 말하기를,
"조익주(曹翊周) 등의 의도가 과연 김장생(金長生)을 높여서 향사하려는 데 있다면, 어째서 스승과 제자를 병향(並享)에는 예(例)를 버리고 이에 도리어 배열(配列)에 급급하여 박세채의 오랜된 신위를 변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본주(本州)의 남계(南溪)는 바로 박세채가 은거하며 거닐던 곳이니, 이 곳에다 따로 사원(祠院)을 세워서 이리로 옮겨 봉안(奉安)을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소를 예조(禮曹)에 내리니, 김우항(金宇杭)과 민진원(閔鎭遠)이 연명(聯名)하여 사직소를 올려 말하기를,
"자운 서원(紫雲書院)은 이이(李珥)를 위하여 설립한 것인데, 문인(門人)인 김장생(金長生) 같은 이가 향사에 참여되지 못했다는 것은 끝내 흠전(欠典)이 되었습니다. 이미 추향(追享)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여 병열(並列)하는 것은 미안(未安)한 바가 있고, 박세채가 비록 이미 합향(合享)이 되었지만 이제 김장생을 위하여 배위(配位)를 옮기는 것이 위차(位次)로 보아도 적당하고, 정례(情禮)로 보아도 유감이 없습니다. 이제 문후창(文後昌) 등이 그 폄강(貶降)을 의심하여 이렇게 침범하여 비난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미 복주(覆奏)를 잘하지 못하여 반박하는 의논이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어찌 그 당초의 의견을 변경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어찌 감히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당초에 복주(覆奏)한 것은 진실로 의견(意見)이 있었으니, 다사(多士)의 상소를 어찌 반드시 불만족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뒤에 해조(該曹)에서 문후창의 상소에 대해 복주(覆奏)하기를,
"따로 의견을 낸 것은 진실로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종전의 처리한 바에 따라 강배(降配)토록 하고, 사우[祠]가 건립되기를 기다려 위판(位版)을 옮겨 봉안(奉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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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9월 30일 갑술 2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전 현감 이헌좌 등이 상소하여 박세채를 자운 서원에서 강향하는 일 등을 논하다
○前縣監李軒佐等, 上疏論其師朴世采 紫雲書院降享之不可, 斥曹翊周等貶薄之狀, 【事實見上。】 答以降享曲折, 已悉於該曹覆奏中, 此非貶降而然也。
전 현감 이헌좌(李軒佐) 등이 상소하여 그 스승 박세채(朴世采)를 자운 서원(紫雲書院)에서 강향(降享)하는 것이 불가함을 논하고, 조익주(曹翊周) 등이 폄박(貶薄)한 형상을 배척하니, 【사실은 위에 보인다.】 답하기를,
"강향하는 곡절은 이미 해조(該曹)의 복주(覆奏) 가운데 자세하니, 이는 폄강(貶降)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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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토문제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2월 27일 을유 1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이관명이 연산 선비들이 세운 성삼문 사당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기를 건의하다
○乙酉/召對玉堂官。 侍讀官李觀命曰: "向者成三問田庄、奴婢沒入勳府者, 朝家出給于洪州書院矣。 其後連山士子輩, 建祠於遺基, 陳疏請額, 兼請其地所在田土、奴婢, 以爲守護之資。 該曹以疊設, 雖防賜額, 而至於田土、奴婢, 不可仍屬勳府, 分付該府, 一一出給於連山祠宇似宜。" 上命分付出給。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관명(李觀命)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성삼문(成三問)의 전장(田庄)과 노비(奴婢)로 훈부(勳府)에서 몰수하였던 것을 조가(朝家)에서 홍주 서원(洪州書院)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 뒤 연산(連山)의 선비들이 유지(遺趾)에 사우(祠宇)를 세워놓고 소(疏)를 올려 사액(賜額)을 청하고, 겸하여 그 곳에 있는 토지나 노비를 청하여 수호(守護)할 자본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해조(該曹)에서 첩설(疊設)이라고 하여 사액하는 것은 막았으나, 토지나 노비에 이르러서는 훈부에 그대로 기속(寄屬)시킬 수 없으니, 해부에 분부하여 낱낱이 연산의 사우(祠宇)에 내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분부하여 내줄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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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2월 20일 무자 5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주강에서 민진원이 노은동 서원의 면세를, 최진한이 금군의 수직을 논하다
○上御晝講。 知事閔鎭遠陳: "連山地, 舊有成三問私田, 籍入於勳府, 其後勳府出給魯隱洞書院, 仍爲免稅矣。 李眞儒陳達革罷免稅後, 近又出稅云。 宜依先朝定式, 賜額書院田, 限三結免稅, 而必以本院自備之位田, 許令免稅, 勿許民結中免稅。" 從之。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민진원(閔鎭遠)이 진달하기를,
"연산(連山) 땅에 옛날에는 성삼문(成三問)의 사전(私田)이 있었는데 훈부(勳府)에 적입(籍入)되었고, 그후 훈부에서 노은동 서원(魯隱洞書院)에다 내어주고 인하여 면세(免稅)하였습니다. 이진유(李眞儒)가 진달해 면세(免稅)를 혁파한 후 근래에는 다시 세를 낸다고 하니, 선조(先朝)의 정식(定式)에 의해 사액 서원(賜額書院)의 전지는 3결(結)에 한해 면세하되 반드시 본원(本院)에서 스스로 마련한 위전(位田)만 면세를 허락하고 민결(民結) 가운데 든 것은 면세를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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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년 을사(1725) 5월 13일(경술) 아침에는 맑고 저물녘에는 비가 옴
01-05-13[35] 시민당(時敏堂)에서 대신 등을 인견하는 자리에 좌의정 민진원(閔鎭遠) 등이 입시하여 어사를 파견하여 염문(廉問)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李觀命啓曰, 永柔縣有武侯廟, 宣廟朝所命建也。蓋宣廟壬辰, 自龍灣回鑾時, 住蹕於永柔, 其後因本縣, 有臥龍山之號, 命建武侯廟顯廟朝, 先臣上章, 請修其毁圮, 肅廟朝, 又命以岳武穆配享, 事體與尋常祠宇, 自別矣。朝家仍給奴婢三口, 德池洞官屯茅草, 以爲收稅資用之地。德池洞今屬於經理廳, 而寸土皆爲開墾, 茅草無可生處, 收稅之路絶矣。朝家軫念顧護之意, 歸於虛地, 若於屯田中, 除出五六結, 劃給武侯廟, 則庶可不失當日劃給茅草之意矣。閔鎭遠曰, 書院免稅, 旣以三結定式, 以三結劃給, 似好矣。上曰, 武穆事, 千載可感。兩朝盛意非偶, 特爲許給。李觀命曰, 黃州, 只有朱子書院, 小臣爲禮判時, 因儒生疏請, 回啓許額矣, 疊設毁撤時混入, 可歎也。上曰, 黃州, 有朱子書院耶? 李觀命曰, 朱子書院, 而以文成公配享矣。上曰, 朱文公書院, 異於他院, 毁之怪矣。依先朝所爲, 更爲懸額。上曰, 因眞儒所達, 書院毁撤時, 華陽·興巖二處不入矣。閔鎭遠曰, 以有肅廟御筆, 故不敢撤之云矣。閔鎭遠曰, 洪州綠雲書院, 卽成三問遺址, 而竝享六臣之院也, 連山地, 有成三問家田土, 籍沒時, 屬之勳府矣。先朝特命出給書院, 仍爲免稅, 其數爲十二結, 癸卯盡爲出稅。白川文會書院, 肅廟親筆題額, 命給田五結, 而此亦癸卯年, 盡爲出稅云。此兩院田土, 皆是先朝賜與, 雖過三結之限, 盡爲免稅, 何如? 申思喆曰, 日昨白川儒生, 以文會書院位田五結, 仍前免稅事陳疏, 啓下本曹, 而觀其疏語, 則昔在宣廟朝, 以御筆, 書文會書院四大字, 侈扁于楣, 仍令道臣劃給田民, 逮至肅廟朝, 追享我朝八賢, 陳聞于朝, 又特賜御筆恩額, 仍有五結免稅之敎矣。大行朝辛丑春, 外方賜額書院三結免稅酌定時, 本院位田二結, 混入收還中, 昨年眞儒陳請, 凡係學宮免稅, 盡爲革罷矣。頃因左相臣閔鎭遠筵奏, 依辛丑判下, 一倂復舊, 而二結之稅, 則自在減除中, 依列聖所賜五結之數, 特許還給, 碑閣講堂重建時, 亦令道臣, 劃給民力事也。賜額書院位田, 限三結免稅事, 旣已啓下定式, 則臣曹惟當依此擧行, 而第伏念列聖崇獎諸賢, 若是隆盛, 又有特給五結免稅之命, 則事體與他書院有別, 不敢循例覆奏, 下詢入侍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文會書院, 非但有御筆, 亦有御製跋文, 則事體與他書院有別。此兩院, 雖過三結, 依前許給, 可也。申思喆曰, 此兩院外, 一切防塞, 何如? 閔鎭遠曰, 先朝賜與, 異於他位田, 豈有因此爲例, 更爲後弊之慮耶? 上曰, 此後開路, 不必慮也。出擧條 沈宅賢啓曰, 朱子書院外, 亦有撤額書院, 似當一體更爲懸額矣。上曰, 有幾處耶? 沈宅賢曰, 扶餘有浮山書院, 長淵有龍潭書院, 而皆撤額云矣。上曰, 一體更爲懸額, 可也。出擧條
이관명이 아뢰기를,
“영유현(永柔縣)에 무후(武侯) 제갈량(諸葛亮)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선묘조(宣廟朝) 때에 짓도록 명한 것입니다. 대개 선조 임진년(1592, 선조25)에 용만(龍灣 의주)에서 궁(宮)으로 돌아올 때 영유현에 주필(駐蹕)하였는데, 그 뒤 본현에 와룡산(臥龍山)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무후의 사당을 짓도록 명하였습니다. 현묘조(顯廟朝) 때에는 선신(先臣)이 상소하여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기를 청하였으며, 숙묘조(肅廟朝) 때에는 또 무목(武穆) 악비(岳飛)를 배향하도록 명하였으니, 일의 체모가 일반 사우(祠宇)와는 자별합니다. 조가에서 이어 노비 3구(口)와 덕지동(德池洞)의 관둔 모초(官屯茅草)를 주어 수세(收稅)의 밑천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덕지동은 지금 경리청(經理廳)에 소속되어 있는데, 1치의 땅마저 모두 개간되는 바람에 모초가 자랄 곳이 없어 수세할 길이 끊겼으니, 조가에서 진념하며 보호해 준 뜻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둔전 가운데서 5, 6결을 덜어 내어 제갈량을 모신 사당에 떼어 준다면, 거의 그 당시 모초를 떼어 준 취지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민진원이 아뢰기를,
“서원(書院)에 대한 면세(免稅)는 이미 3결로 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았으니, 3결을 떼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악 무목(岳武穆)의 일은 천 년을 두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두 왕대의 성대한 뜻은 우연이 아니니, 특별히 떼어 주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이관명이 아뢰기를,
“황주(黃州)에는 주자(朱子)를 모신 서원만 있을 뿐인지라, 소신이 예조 판서로 있을 적에 유생(儒生)이 상소하여 청원한 일로 인해 회계하여 사액(賜額)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첩하여 설립된 서원을 훼철할 때 섞여 들어갔으니, 한탄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주에 주자를 모신 서원이 있었는가?”
하자, 이관명이 아뢰기를,
“주자를 모신 서원으로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을 배향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 문공(朱文公)을 모신 서원은 다른 서원과는 다른데, 훼철한 것은 괴이하다. 선조(先朝) 때 행한 대로 다시 편액(扁額)을 걸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진유(李眞儒)의 진달로 서원을 훼철할 때 화양(華陽)과 흥암(興巖) 2곳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니, 민진원이 아뢰기를,
“숙종의 어필(御筆)이 있기 때문에 감히 훼철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홍주(洪州)의 녹운서원(綠雲書院)은 곧 성삼문(成三問)의 자취가 남아 있는 옛터인데, 사육신(死六臣)까지 아울러 제향하는 서원입니다. 연산(連山)에 성삼문 집안의 전토(田土)가 있었는데, 가산(家産)을 몰수할 때 충훈부(忠勳府)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를 선조(先朝 숙종(肅宗))께서 서원에 내주고 이어 면세하도록 특별히 명하셨는데, 그 수가 12결이었습니다만, 계묘년(1723, 경종3)에는 모두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배천(白川)의 문회서원(文會書院)은 숙종께서 친필로 편액에 글씨를 쓰시고 전(田) 5결을 주도록 명하셨는데, 이 또한 계묘년에는 모두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 두 서원의 전토는 모두 선조께서 하사하신 것이니, 비록 3결의 한도를 넘더라도 모두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사철이 아뢰기를,
“요전에 배천의 유생이 문회서원의 위전(位田) 5결을 예전대로 면세해 주도록 상소한 것이 본조(本曹)에 계하되었기에 그 상소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예전에 선조(宣祖) 때에는 어필로 「문회서원」 4자를 큰 글씨로 써서 문미(門楣)에 성대하게 편액하게 하시고 이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전민(田民)을 떼어 주게 하셨으며, 숙종 때 이르러서는 우리 왕조의 여덟 현인(賢人)을 추향(追享)한 다음 조정에 알리니, 또 특별히 어필로 은혜로운 편액을 내리시고 이어 5결을 면세하라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대행조 신축년(1721, 경종1) 봄에 외방의 사액 서원(賜額書院)에 대해 3결을 면세할 것을 참작하여 정할 때, 본원(本院)의 위전 2결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대상에 섞여 들어갔으며, 작년에는 이진유의 진청(陳請)으로 학궁(學宮)과 관계되는 모든 면세가 전부 혁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좌상 민진원이 연석에서 아뢴 것으로 인해 신축년의 판하(判下)대로 일체 예전처럼 회복되니, 2결에 대한 세금은 자연 제외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열성(列聖)께서 내려 주신 5결의 수효대로 특별히 도로 내려 주시고, 비각(碑閣)과 강당(講堂)을 중건할 때도 도신으로 하여금 민력(民力)을 떼어 주게 해 주소서.’라는 일이었습니다.
사액 서원의 위전을 3결에 한해 면세하도록 이미 계하받아 정식으로 삼았으니, 본조에서는 오직 이대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가 열성께서 여러 현인을 숭상하여 치켜세움이 이처럼 융성하고 또 특별히 5결을 주시고 면세하도록 명을 내리셨으니, 일의 체모가 다른 서원과는 다르므로 감히 일반적인 규례대로 복주(覆奏)하지 못하겠습니다. 입시한 대신에게 하문한 다음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회서원에는 어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발문(御製跋文)도 있으니, 일의 체모가 다른 서원과는 다르다. 이 두 서원은 비록 3결이 넘더라도 예전대로 주기를 허락하라.”
하였다. 신사철이 아뢰기를,
“이 두 서원 이외에는 일절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민진원이 아뢰기를,
“선조에서 내려 준 것은 다른 위전과 다른데, 어찌 이 때문에 사례가 되어 다시 뒷날의 폐단이 될 우려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이런 길이 열리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심택현이 아뢰기를,
“주자를 모신 서원 외에도 편액이 철거된 서원이 있는데, 일체 다시 편액을 걸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몇 곳이나 되는가?”
하자, 심택현이 아뢰기를,
“부여(扶餘)에 있는 부산서원(浮山書院)과 장연(長淵)에 있는 용담서원(龍潭書院)이 모두 편액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체 다시 편액을 걸게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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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8권, 영조 6년 11월 4일 기사 2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충청도 홍양 유학 김두린 등이 상소하여 노은 서원의 위토를 면세해 줄 것을 청함
○忠淸道 洪陽幼學金斗麟上疏, 略曰:
臣等所居之地, 有魯隱書院, 卽六臣幷享賜額之院, 而成三問父子居生之遺址也。 三問家田土十數餘結, 在於道內連山地, 而當初籍於勳府者, 特命還給, 亦爲免稅, 殆過三十年所。 而逮至癸卯, 忽有出稅之令, 因大臣建白, 以魯恩書院位田, 盡爲免稅事, 特敎判下矣。 自昨年出稅之令, 又復如前, 今則十數結田稅, 將歸於自公督納之中。 伏願殿下, 克追寧考劃給之盛意, 必依前日已頒之成命, 特令勿徵焉。
批曰: "此院田與他有別, 特爲仍前免稅。"
충청도 홍양(洪陽) 유학(幼學) 김두린(金斗麟)이 상소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臣) 등이 살고 있는 곳에 노은 서원(魯隱書院)이 있는데, 바로 육신(六臣)을 병향(並享)한 사액(賜額) 서원으로 성삼문(成三問) 부자(父子)가 살던 유지(遺址)입니다. 성삼문의 집 전토(田土) 십수여 결(結)이 도내(道內)의 연산(連山) 땅에 있는데, 당초에는 충훈부(忠勳府)에 적몰(籍沒)됐던 것을 특명으로 환급(還給)하여 면세(免稅)해 온 지가 거의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묘년513) 에 이르러 갑자기 전세(田稅)를 내라는 영이 있었으나, 대신(大臣)의 건백(建白)으로 노은 서원의 위토(位土)는 모두 면세할 것을 특교(特敎)로 판하(判下)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세를 내라는 영이 다시 그전과 같아서 지금 십수 결의 전세가 곧 관아의 독납(督納)하는 속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영고(寧考)514) 께서 획급(劃給)하신 성대한 뜻을 추념하여, 전일에 이미 반하(頒下)하신 성명(成命)대로 특별히 전세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원전(院田)은 다른 원전과는 구별이 있으니, 특별히 전대로 면세케 하라."
하였다.
[註 513]계묘년 : 1723 경종 3년.
[註 514]영고(寧考) : 부왕(父王)인 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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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복원
영조실록 96권, 영조 36년 9월 7일 무신 2번째기사 1760년 청 건륭(乾隆) 25년
영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북한산의 사찰에 공명첩을 내리고 서산의 성암 서원을 부설토록 하다
○上御景賢堂, 晝講《大學》。 上曰: "師不學而能敎其弟子者, 吾未之聞也。 予旣不盡君師之責, 何敎人之爲哉?" 仍命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尙魯曰:
尙魯請復瑞山 聖巖書院, 上許之。 聖巖書院, 卽麗朝文僖公 柳淑及我朝文貞公 金弘郁幷享之所也。 蓋弘郁 鰲興府院君 金漢耉遠祖也, 創建於己亥, 辛丑已宣額, 而辛酉因朝令, 毁撤甲午以後未賜額祠院時, 混入其中, 至是筵白復享。 數十年內, 何無一言及此, 今始如是, 豈無所以然歟?
김상로가 서산(瑞山) 성암 서원(聖巖書院)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성암 서원은 바로 고려조(高麗朝) 문희공(文僖公) 유숙(柳淑)과 아조(我朝)의 문정공(文貞公) 김홍욱(金弘郁)을 아울러 향사(享祀)하는 곳이다. 대저 김홍욱은 오흥 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耉)의 먼 조상인데 기해년148) 에 창건하여 신축년149) 에 이미 사액(賜額)하였으나, 신유년150) 에 조령(朝令)에 의하여 갑오년151) 이후에 사액하지 아니한 사원(祠院)을 훼철(毁撤)할 때 그 가운데 섞여 들어갔는데, 이때에 이르러 연중(筵中)에 아뢰어 향사(享祀)를 회복하였다. 수십년 동안에 어찌하여 한마디 말이 이에 미친 적이 없었다가 이제 비로소 이와 같이 하였으니,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註 148]기해년 : 1719 숙종 45년.
[註 149]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150]신유년 : 1741 영조 17년.
[註 151]갑오년 : 1714 숙종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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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제향철폐
영조실록 4권, 영조 1년 3월 12일 경술 3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시민당의 조강·주강·석강에 나가고, 옥사와 관련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논하다
鎭遠曰: "慶州有先正臣宋時烈影堂, 而柳世恒爲府尹時, 境內及傍邑數百人, 聚黨作亂, 世恒乘機, 毁撤祠宇, 畫像欲裂破投火, 士子輩哀乞得免, 而世恒囚杖其士子, 其中一人被杖殞命云。 首倡作亂人, 請査出刑配。" 從之。 且敎曰: "士可殺, 不可辱, 何敢如是?" 鎭遠請世恒, 追奪官爵, 從之。 鎭遠曰: "公州 孔巖書院, 朱子主享, 諸儒賢配食矣。 壬寅後, 院儒降置宋時烈位版於椅下。 賜額書院, 官給祭需, 而擅自黜位廢祀, 首倡人宜嚴刑。" 上曰: "停擧。" 箕鎭曰: "遐鄕無識之類, 與賢關儒生有異, 停擧不足懲也。" 上曰: "冠儒服儒, 則何可以鄕儒, 而不以儒待之乎?" 因命本道懲治。
민진원이 말하기를,
"경주(慶州)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영당(影堂)507) 이 있는데, 유세항(柳世恒)이 부윤(府尹)이 되었을 적에 지경 안과 이웃 고을의 수백 인이 무리를 지어 난동을 부리니, 유세항이 기회를 타서 사우(祠宇)를 헐어 철거하고 화상(畫像)을 찢어 불에 던지려고 하자, 사자(士子)의 무리들이 애걸(哀乞)하여 면할 수 있었는데, 유세항이 그 사자들을 가두고 매질하여 그 중 한 사람이 매를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맨 먼저 앞장서서 난동을 부린 사람은 청컨대, 조사해 내어 형배(刑配)508)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전교하기를,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였는가?"
하였다. 민진원이 유세항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공주(公州)의 공암 서원(孔巖書院)은 주자(朱子)를 주향(主享)으로 여러 유현(儒賢)들을 배식(配食)509) 하였습니다. 임인년510) 뒤로 서원의 유생들이 송시열(宋時烈)의 위판(位版)511) 을 교의(交椅) 아래에 내려 두었습니다. 사액 서원(賜額書院)은 제수(祭需)를 관청에서 지급하는데 마음대로 위패를 내치고 제사를 폐(廢)하였으니, 맨 먼저 앞장선 사람은 엄중하게 형벌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이기진(李箕鎭)이 말하기를,
"먼 시골의 식견(識見)이 없는 무리는 현관(賢關)512) 의 유생(儒生)과는 차이가 있으니,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는 것으로는 징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자(儒子)의 갓을 쓰고 유자의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먼 시골의 유생이란 이유로써 유생으로 대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본도(本道)에서 징계하여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註 507]영당(影堂) : 화상(畫像)을 모셔둔 사당.
[註 508]형배(刑配) : 죄인을 때려 귀양 보냄.
[註 509]배식(配食) : 배향(配享).
[註 510]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511]위판(位版) : 위패(位牌).
[註 512]현관(賢關) :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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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10월 20일 임인 1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이광좌가 부친을 모신 서원을 철훼하기를 요구하는 무리로 인해 사직을 청하다
○壬寅/領議政李光佐, 又上疏陳辭免之義, 又曰:
向時人嗾鄕谷無知之人, 疏請撤毁臣父俎豆之院, 以洪州爲公山, 以丙戌爲壬寅, 有若臣榮顯之後, 始營於所居之地者然。 其欺罔類此。 顧其疏八字之目, 誣辱尤極。 臣若復出世路, 不知更貽何許危辱。
上賜優批, 敦勉。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가 또 상소하여 사면(辭免)할 뜻을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번의 사람들이 시골의 무지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소장을 올려 신의 아비857) 를 제사지내는 서원(書院)858) 을 철훼(撤毁)시킬 것을 청하면서, 홍주(洪州)를 공산(公山)으로, 병술년859) 을 임인년860) 으로 바꾸어 마치 신이 현달(顯達)하게 된 뒤에 비로소 그곳에다가 영건(營建)한 것처럼 하였으니, 그들의 기망(期罔)이 이런 유(類)가 많습니다. 생각하건대, 그 소장에 있는 여덟 글자의 지목은 무욕(誣辱)이 더욱 극도에 이르렀으니, 신이 다시 세로(世路)에 나간다면 다시 무슨 위욕(危辱)을 받을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려 돈면(敦勉)하였다.
[註 857]아비 : 이세귀(李世龜).
[註 858]서원(書院) : 혜학 서원(惠學書院).
[註 859]병술년 : 1706 숙종 32년.
[註 860]임인년 : 1722 경종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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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소장책자
부여(扶餘)
의렬사(義烈祠) 만력 을해년에 세웠고, 선조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성충(成忠) 백제(百濟)의 좌평(佐平)을 지냈다. ㆍ흥수(興首) 백제의 좌평을 지냈다. ㆍ계백(階伯) 백제의 장군 ㆍ이존오(李存吾) 고려의 우정언(右正言)을 지냈다. ㆍ정택뢰(鄭澤雷) 호는 화강(花岡)이며, 광해조 때 남해(南海)에 귀향갔다. 지평에 증직되었으며 추향되었다. ㆍ황일호(黃一皓) 호는 지천(芝川)이며 시호는 충렬공(忠烈公)이고 찬성에 증직되었다.
부산서원(浮山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숙종 기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집(金集)ㆍ이경여(李敬輿) 인조조의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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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18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4월 24일 정묘 35/35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扶餘故處士張應起, 學有淵源, 行本孝友, 開門授徒, 訓誨不倦, 經明行修之士, 多出其門, 前後屢登薦剡, 以學官守本縣聖廟。丁酉秋倭亂, 闔境奔竄, 應起獨居黌舍, 率一校奴, 入聖廟, 祝告痛哭, 奉出五聖及諸賢位板, 擇山谷潔地, 納甕坎瘞, 賊退後奉安茇舍, 使先聖位板, 獲免兵火, 其衛聖之功, 誠爲特異, 縣監申濯, 報使轉聞, 有除職之命。未久身死, 其子孫遘癘闔沒, 其事雖錄在本縣義烈書院冊子中, 而邑人無有能傳之者矣。庚辰年間, 本院院生朴東秀等, 知應起之無後, 潛改冊子, 以奉瘞位板事, 爲其祖朴種之事, 圖得免講帖文, 本縣士林, 輕信其言, 累次呈文, 至於登聞, 朝庭贈職褒奬。本縣儒生, 固多張應起門人之後孫, 而亦皆見欺於朴東秀輩, 列名於呈書之中。至辛亥春, 本縣鄕校修改時, 得天啓三年呈禮曹文字, 卽仁廟改玉之初, 邑子輩, 以張應起事請褒者也。諸生等, 始覺見欺於朴哥, 而諸家文字, 稍稍出焉, 隣近數邑士子, 莫不曰張寒溪之未蒙褒贈, 實爲聖世之欠典, 寒溪, 卽張應起之號也。於是, 始發通呈官, 而朴種子孫蕃盛, 不無氣勢, 前後爭訟, 勝負無常。臣到營後, 使扶餘縣監李益炫, 反覆窮査, 且考義烈書院冊子, 得其潛改之跡。且考出帳籍, 則萬曆丙午以後, 朴鍾戶籍, 皆書以騎兵, 騎兵有何關涉於學宮, 而有奉瘞位板之事耶? 設使朴種, 果有此卓異之事, 則必卽免役, 何故數十年在軍伍, 以至於老除耶? 其子孫之奸狀, 令人駭憤。至於張應起, 則學問行誼, 正合表章, 奉瘞位板一事, 不足爲其人輕重, 贈職之典, 恐不可闕。至於朴種贈職, 不可不還收, 故敢達。榮國曰, 重臣今旣據實陳達, 則其間事狀, 不必更問, 而第玆事體重, 令道臣詳査委折, 狀聞而處之, 似好矣。上曰, 聞刑判所奏, 其涉異也。事體重大, 令道臣明査以聞。出擧條
국역비변사등록 128책 > 영조 31년 4월 > 刑曹判書 洪啓禧 등이 입시하여 夫餘에서 義烈書院冊子를 고쳐 贈職의 恩典을 받은 일을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55-04-27(음))
刑曹判書 洪啓禧 등이 입시하여 夫餘에서 義烈書院冊子를 고쳐 贈職의 恩典을 받은 일을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영조 31년 1755년 04월27일(음)
이번 4월 24일 북도(北道)의 별견중신(別遣重臣)과 적간선전관(摘奸宣傳官)의 입시에 형조판서 홍계희(洪啓禧)가 추후에 입시하였을 때에 형조판서 홍계희가 아뢰기를,
“신이 호서(湖西) 감영에 있을 때에 만만 통탄스러운 사건이 있어 체직되어 돌아올 때에 상고할만한 문적(文籍)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진달하려고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부여(扶餘)의 고 처사(故處士) 장응기(張應起)는 학문은 연원(淵源)이 있고 행실은 효우(孝友)를 근본으로 하였으며, 문을 열고 생도(生徒)를 받아들여 훈회(訓誨)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경전(經傳)에 밝고 행실이 바른 선비가 그의 문하에서 다수 배출되어 전후로 누차 천장(薦狀)에 이름이 올랐는데 학관(學官)으로서 본현의 성묘(聖廟)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유년(丁酉年) 가을의 왜란(倭亂)에 온 고을 백성이 달아나버렸는데 장응기는 홀로 횡사(黌舍)에서 거처하면서 한 교노(校奴)을 데리고 성묘(聖廟)에 들어가 통곡하며 사유를 고하고는 오성(五聖)과 제현(諸賢)의 위판(位板)을 받들고 나와 산골짜기 깨끗한 땅을 가려 구덩이를 파고 항아리에 위패를 넣어 묻어 두었다가, 적병이 물러간 뒤에 발사(茇舍 : 초막(草幕))에 봉안하여 선성(先聖)의 위판(位板)으로 하여금 병화(兵火)를 면하게 하였으니, 그 성도(聖道)를 보호하기 위한 공이 진실로 특출합니다. 현감 신탁(申濯)이 감영에 보고하고, 전문(轉聞)하게 하여 직(職)을 제수하라는 왕명이 있었으나 오래지 않아 사망하였고, 그의 자손은 여역(癘疫)으로 온 가족이 몰사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비록 본현(本縣) 의열서원(義烈書院)의 책자(冊子)에 기록되어 있으나, 고을 사람이 이를 능히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경진년(庚辰年)에 본원(本院) 원생(院生) 박동수(朴東秀) 등이 장응기에게 후사(後嗣)가 없음을 알고 몰래 책자를 고쳐 마치 위판을 묻은 일이 자기 할아버지 박종(朴種)이 한 것처럼 만들어 면강첩문(免講貼文)을 얻으려고 도모하였는데 본 고을 사림(士林)이 그의 말을 곧이 듣고 누차 글을 올려 조정에 등문(登聞)되어 직(職)이 내리고 포장(襃獎)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본현 유생에는 장응기의 문인(門人)의 후손이 많았지만 모두 박동수 등에게 속아 글을 올리는 속에 이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신해년(辛亥年) 봄 본현 향교(鄕校)를 개수(改修)할 때에 천계(天啓) 3년에 예조에 올린 문자(文字)가 나왔는데 곧 인묘(仁廟)께서 개옥(改玉 : 반정(反正))하던 초기에 고을사람들이 장응기의 일로 포장(襃獎)을 청한 글이었습니다. 제생(諸生)들은 비로소 박가(朴哥)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되었고, 제가(諸家)의 문자도 차츰차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근 여러 고을의 선비들이 ‘장한계(張寒溪)가 포증(襃贈)을 받지 못한 것은 실로 성세(聖世)의 흠전(欠典)이다’고 말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한계는 곧 장응기의 호(號)입니다. 이에 비로소 통문(通文)을 발송하고 관(官)에 정소(呈訴)하였으나 박종의 자손은 번성하고 기세도 있어 전후의 소송에 승부(勝負)가 무상(無常)하였습니다. 신이 감영에 부임한 후에 부여현감 이익현(李益炫)에게 반복하여 끝까지 조사하게 하고 또 의열서원 책자를 고찰하여 몰래 고친 흔적을 찾았으며 또 장적(帳籍)을 내다 살펴보니 만력(萬曆) 병오(丙午) 이후의 박종의 호적(戶籍)에는 모두 기병(騎兵)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기병이 학궁(學宮)과 무슨 상관이 있어 위판을 받들어 묻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가령 박종에게 과연 이런 뛰어난 사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곧바로 면역(免役)이 되었지, 무엇 때문에 수십년 군오(軍伍)에 있다가 노제(老除)까지 하였겠습니까? 그의 자손의 간장(奸狀)은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고 분하게 합니다. 장응기에 있어서는 학문(學問)과 행의(行誼)가 표창(表彰)하기에 정히 합당합니다. 위판을 모셔다가 묻은 일은 그 사람에게는 경중(輕重)될 수 없으나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은 궐(闕)할 수 없을 것 같고 박종의 증직은 환수하지 않을 수 없겠기에 감히 진달합니다.”
하였다.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
“중신(重臣)이 지금 이미 사실에 근거하여 진달하였으니 그 동안의 일의 실상은 다시 물을 필요가 없겠으나 다만 사체가 중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그 위절(委折)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장문(狀聞)하게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조판서가 주달한 바를 들으니 틀림없는 것 같으나 사체가 중대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조사하여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