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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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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_Q&A 게시판 퇴직급여
이시후시후 추천 0 조회 120 22.11.26 11: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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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27 18:59

    첫댓글 네 위의 지문은 고의범/과실범, 직무와 관련 있는/없는 등의 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무조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어 헌법불합치 결정 받았고

    이후에 법을 개정하여 고의범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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