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p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 퇴직급여를 제한하는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
21국회8급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ㅇ)
두 개의 차이가 관련없는 범죄 중 고의범때문에 차이가 나는건가요?
두 개 지문을 비교하는게 헷갈려요!
---------------------------------------------------------------------------
※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첫댓글 네 위의 지문은 고의범/과실범, 직무와 관련 있는/없는 등의 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무조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어 헌법불합치 결정 받았고
이후에 법을 개정하여 고의범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