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지며, 또한 답변을 하는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민법에 정해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연에서도 사고 발생이 2011년 12월경이었다면 3년 이내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이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주의해서 검토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미 받은 판결문상에 피고가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버지명의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은 판결문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판결문의 피고가 가해자인 미성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아버지 단독으로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년이 된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먼저 판결문 상의 피고가 누구인지 확인해 본 후, 손배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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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1년 12월 친구들과 밥을 먹던중 어떤커플이 시비를 계속걸어왔고 도중 아는형을 불르더니 얼마 있다가 나갔습니다
다먹고 간줄 알았지만 다시 돌아와 저에게 나오라며 시비를 걸어왔고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고 그때 커플 남자가 제 눈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가나서 바로 병원으로 갔고 나머지 친구들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당시 저는 눈바로밑에 가 찢어지고 꼬매고 경찰서를 갈수없는 상황이었고
친구들 말을 듣기엔 경찰서에서는 단순싸움으로 보는듯 일단 담에 경찰서올때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이라는 사람은 주먹으로 떄려서 눈이 찢어지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였고 그여자는 아프다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고 말이 안통하자 여자쪽엄마가
늦었는데 담에 경찰서 올때 이야기 하자며 가자고 했습니다. 따로 그 때린남자와 얘기하던 제친구(남자)에게 술을 먹은걸 인정하였고 눈을 건드린거 같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연락처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왔고 그때 제상태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였고 좀만 움직이면 머리도 울리고 괴로웠습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고 검사를 받은결과 안와골절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경찰서가는날 만나였는데 그전에랑은 완전 다른 얘기를 늘여놓더니 때리지 않았다며 제친구한테 되려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결국 합의는 되지않고
재판까지 가게되었습니다ㅡ
저랑 제친구(남자) 그쪽 커플만 대질심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대질심문때도 검사님은 왠만하면 합의를 하라고하였고
저희도 웬만하면 재판까지 가고싶지 않았으나 단돈십원도 합의를 안하겠다며 재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않아 저를 때린남자는 바로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형사재판은 제친구(남자)는 벌금 백만원이 나왔고
저는 손해배상청구를 도와주신분께서 탄원서 써주시는걸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걸로 제친구까지 같이되는줄 알았지만 친구만 벌금이나와 많이 미안해했습니다ㅡ 그래서 같이 벌금을 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고 저를 도와주신분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상대편 남자여자 둘다 미성년자여서
그쪽 보호자한테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ㅡ
그리고 저한테는 천만원정도 합의금을 주는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재판때는 그여자만 나왔고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그럼 제친구벌금낸돈만 그여자에게 받으려고 했지만 울면서 죄송하다며 계속 깍아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아버지께서도 계속그러셔서 70만원에해달라고하기에 알았다고하였습니다
그럼 여자한테 70만원을 받고 남은금액은 남자쪽한테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그때당시에만 그랬던듯 제날짜에 주지도 않았고 10만원 덜줬으며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그남자쪽에서는 아무런 답도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번이나 폐문부재로 등기릉 받지못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몇번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각이되었고 알아보니 재산조회신청을 하라고 하여서 은행 및 부동산 차 등을 조회했지만 재산이없다고 나왔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도했습니다ㅡ
법원에선 어쩔수없다고하고
병원비나 그이후에 재판에썼던비용
주소보정명령 서류를 내러 갈때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있어 서류띠는비용이나 택시비 등
여러가지 비용들이 저에겐 만만치가 않네요.
저도 여자인지라 남들은 잘모르지만 눈밑에 상처를 보면 맘이 아픕니다.
제가 법에대해 잘모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때는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손해배상 했는데.
판결도 그 남자쪽 아버지가 내야되는걸루 판결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때린건 그 남자인데 이제는 군대도 전역했고 직장도 다니는것 같은데
제가 꼭그아버지한테 받아야하나요?
이남자한테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질문자: 희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