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6-1027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사업 추가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 8. 12.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사업
2. 사 업 비 : 7,605천원(국비 5,070 군비 2,535) ※ 자부담 40% 별도
3. 신청기간 : 2026. 8. 12.(수) ~ 2026. 8. 26.(수) 18:00까지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보성군청 기후환경과 접수
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우)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5.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부착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
나. 지원금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60%(국비 40%, 지방비 20%) 【붙임1】
*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자부담를 제외한 금액
6.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1)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4‧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나. 우선순위
○ 1차 기준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 중 5종 ③ 기존시설* 중 4종
④ 신규시설** 중 5종 ⑤ 신규시설** 중 4종 순으로 지원
* 기존시설(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45종 사업장)
**신규시설(2022. 5. 3. ~ 2023. 6. 30.가동개시 신고를 한 4종 사업장,
2022. 5. 3. ~ 2024. 6. 30.가동개시 신고를 한 5종 사업장)
○ 2차 기준: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지원
※ 1차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후 동 순위 발생시 2차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원
다.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측정자료를 전송
라.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IoT포함)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나. 측정기기 사양서 (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구분 | 전류계 | 차압계 | 온도계 | pH계 |
| 설치대상 |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 흡수에 의한 시설 |
| 측정범위1) | 0 ~ 600A | 0 ~ 500mmH2O | -40 ~ 100℃ | 0 ~ 14pH |
| 오차2) | ±5% 이내 |
| 동작온도3) | -20 ~ 60℃ | -20 ~ 60℃ | -20 ~ 60℃ | 0 ~ 80℃ |
| 온도보상 | - | - | - | 0 ~ 50℃4) |
| 운용전원 | DC 24V(AC 100 ~ 220V), 60Hz |
| 공통사항 | (출력신호5)) 0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3)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 배출업체 → 보성군 | 보성군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보성군 → 배출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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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측정기기 설치 | ➡ | 보조금 신청 | ➡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보성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보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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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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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보성군→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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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2】를 보성군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보성군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보성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보성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보성군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보성군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보성군에 제출하여야 함.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보성군에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7. 대상자 선정 : 2026. 9월 개별 통지(예정)
※ 통보일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확정 대상 사업장만 공문발송
8.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IoT 3년 이상 운영 의무
|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9.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보성군 해석에 따름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예산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보성군 기후환경과 ☎ 061-850-5346
《지원안내 및 서식》 신청서 서식은 보성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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