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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과태료와 고의, 과실
칭구칭궄 추천 0 조회 1,799 14.06.25 22: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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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5 22:15

    첫댓글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는 명문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더이상 이전 판례나 학설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 14.06.26 18:32

    판례는 고의과실 불문하고
    질서위반법은 고의과실 따지죠.
    즉 , 11국가7급이 틀린 이유는 질서위반법이 종래의 판례입장을 반영하엿다는 것이 틀린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판례와 법이 다르니 질서위반법은 판례입장을 따르지 않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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