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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원의 고의적인 재판개진보류에 대처방법 고견요청
장영호 추천 1 조회 102 18.11.04 18:5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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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04 20:21

    첫댓글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8.11.04 20:22

    민사 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18.11.04 20:26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18.11.04 20:27

    민사 소송법 제258조 1항에 의하여 무변론 신청과 관련하여 긴급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18.11.04 20:37

    변론 기일 재계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하고로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하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1.04 20:38

    동지님 시건은 변론이 종결이 안되었으므로 변론 기일 재계 신청서보다 긴급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법리상 맞습니다.

  • 18.11.04 20:40

    긴급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와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17일되면 5개월이되고 본안원심은 7개월이 지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의 답변서도없고)

  • 18.11.04 20:39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소비용 결정을 재판장이 직권으로 담보명령결정에 원고가 불복항고했다면,

  • 그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은 추정이 되고, 추정된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아볼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 원고가 해야할 일은 항고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항고에서 승리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18.11.05 10:11

    잘검토하셔 필승기원합니다

  • 18.11.05 20:33

    어찌 어찌 되었든 간에, 장영호님 필승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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