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첫댓글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258조 1항에 의하여 무변론 신청과 관련하여 긴급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변론 기일 재계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하고로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하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님 시건은 변론이 종결이 안되었으므로 변론 기일 재계 신청서보다 긴급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법리상 맞습니다.
긴급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와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17일되면 5개월이되고 본안원심은 7개월이 지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의 답변서도없고)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소비용 결정을 재판장이 직권으로 담보명령결정에 원고가 불복항고했다면,
그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은 추정이 되고, 추정된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아볼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원고가 해야할 일은 항고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항고에서 승리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잘검토하셔 필승기원합니다
어찌 어찌 되었든 간에, 장영호님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