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재개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료 증액 제한이 준공 전 임대료 기준인지 또는 준공 후 첫 임대료가 기준인지
☞ (답변내용)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해당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분양권, 입주권 등으로 바뀌어 임대의무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의 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또한 신고를 통해 말소처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現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 재등록 시 최초 임대료를 등록 후 이뤄진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신고 된 임대료로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 관련 문의는 관련 부처(국세-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지방세- 행정안전부)로 자세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10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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