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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정비(기계) |
공무직 |
1 |
강서수도사업소 및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
∘청사 시설 내․외부 기계분야 시설물관리업부 등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직종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시설(기계) |
∘ 아래 해당분야 자격증 1개이상 소지사(가스안전관리자 등 선임이 가능한 자) - 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1,659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18.6.14.(목)~6.23.(토)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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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18.6.25.(월)~6.27.(수) (09:00~18:00) |
강서수도사업소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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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자 발표 |
2018.7.4.(수)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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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 |
2018.7.9.(월)(14:00~) |
강서수도사업소 4층 다목적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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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
2018.7.10.(화) |
-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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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8.7.13.(금)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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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 |
2018.7.16.(월) |
강서수도사업소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6.25.(월) ~ 2018.6.27.(수)09:00~18:00 <토, 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행정관리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배점 기준(공통 기준안)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
8년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10%)> ⇒ 가산점은 임용예정 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5년이상 |
9점 |
4명 |
9점 | |
3년이상 |
8점 |
3명 |
8점 | |
1년이상 |
7점 |
2명 |
7점 | |
1년미만 |
6점 |
1명 |
6점 | |
경력없음 |
5점 |
없음 |
5점 |
- 동점자 우선순위 :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순,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순, 3. 고령자 순 ◈ 부양가족(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시설기계 필수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자격증(가스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한 자) ⇒ 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응시인원 과소에 따라 면접일을 구분하여 실시 가능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예비합격자 : 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결원이 생길 경우 합격처리(결원시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헝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결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등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자격증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가스안전관리자 등 선임이 가능한 자))
- 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기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1부(병역사항 기재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담당(정선이 ☎ 02-314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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