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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정당화될 수 없는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국정원이 사찰" 대한민국 상대로 2억원 손배소도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일러스트(삽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선일보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30일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A 기자, 성명 불상의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문제의 일러스트를 첨부한 기사.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삽화를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조 전 장관과 상관 없는 기사에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조선일보는 사진을 5만원권 삽화로 교체한 뒤 이어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는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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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조 전 장관 측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일러스트(삽화)가 배치된 위치 등을 보면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20대 여성은 조 전 장관 딸의 모습과 이어지고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은 조 전 장관의 이미지와 이어진다"며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과 별도로 LA 조선일보 기사 건 관련 미국 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리와 변호사 선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추가로 "국가정보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하고 '심리전'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국정원이 속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