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중동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 9.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9.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면세휘발유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 사 업 비 : 127,000천원(특별시비 50,80040%, 시비 76,20060%)
○ 사 업 량 : 면세휘발유 1,229천 리터(1,229,000ℓ)
2. 사업대상
○ 신청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 대상어선 : 「어선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에 등록된 동력어선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어선
-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3. 지원내용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지원단가 : 116.3원/ℓ (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 {2026년 4월 어업용 면세휘발유 공급가격*(1,158.7원/ℓ) - } × ≒ 116.3원/ℓ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4. 제외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다만 시행지침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여수시가 신청 관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
○ 면세유 부정 유출 등으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 자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5. 신청기간 : 2026. 8. 21. ~ 9. 10.
6. 신청장소(방문접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8. 문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061-659-3921)
9.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기재, 이중 신청, 면세유의 어업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정세, 유가, 관련 지침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