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2 : 법령미숙지의 부패한 판사의 만행
제목 :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관련 법령미숙지로 피고(범죄자)들을 고의적 으로 비호하면서 “기각” 판결하는 법조비리
제1심 : 사건번호 : 2016 가소 39089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판사 : 권상표
제2심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판사 :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판사들의 관련 법령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요지]
1. 제1심 및 제2심 판결은 헌법제27조 제1항 및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으로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및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결과의 증거 자료를 고의적으로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의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3.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고의적으로 묵살하면서 법령미숙지로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의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에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 회장) 선출은 위 주택법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민들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판사들은 법령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피고들을 비하는 판결만 하는 부패하고 썩은 판사의 만행을 고합니다.
2). 범죄자(피고)들이 모의하여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을 위조하여 당 아파트 22개 게시판에 부착한 사항과 (사문서위조등의 행사로 작성된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은 입주민들이 선출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범죄행위를 원고가 사실조회서 회신문서로 입증까지 하였으나 판사들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하였습니다)
3).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횡령 ․ 배임한 범죄행위 등을 고의적으로 범죄자(피고)들을 비호하면서 “기각”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 초유의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기록을 후대 법조인들에게 남겼습니다.
4). 입주민들로부터 합법적인 절차, 법령에 의하여 선출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되었다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혀 없는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였으나, 판사들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하였습니다)
4. 원고가 입증한 “갑제1호증에서부터 갑제33호증”으로 제출한 피고들의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까지도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묵살하여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의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 노인을 비하하는 재판진행 및 판결 결과입니다.
5. 위 법조비리는 대법원에 상고하여도 제1심, 제2심 판결을 인용, 원용하여 “기각” 할 것이므로 고소 ․ 고발로 판사가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도 거부하였습니다.
6. 부패한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시 설치 ․ 운영하여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를 제거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되어야 합니다.
7. 판사는 피고들의 명확한 범죄행위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기각” 하는 만행을 하였기에 반드시 법원행정처장은 감찰을 해서 파면합니다.
8. 법원행정처장도 썩고, 부패한 판사들과 같이 적폐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만행을 고합니다.
9. 위 사항이 최근 대한민국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판사가 피고들과 위법한 재판거래의 사례입니다.
첫댓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법제처 법령해석 등도 모르는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빨리 제거합시다.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횡령 ․ 배임한 범죄행위 등을 고의적으로 범죄자(피고)들을 비호하면서 “기각” 판결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제고 합시다.
범죄자(피고)들이 모의하여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을 위조하여 당 아파트 22개 게시판에 부착한 사항과 (사문서위조등의 행사로 작성된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은 입주민들이 선출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범죄행위를 원고가 사실조회서 회신문서로 입증까지 하였으나 판사들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제거합시다.
아파트 동대표회장, 동대표 임원명단을 위조하여, 게시판에 부착. 2,000 만원 관리비 횡령
명단위조로 주민들, 평화주의님이 손해 본 것이 없다면, 명단위조보다 2,000만원 관리비 횡령이 더 중하지 않을 가요?
헌법제27조 제1항 및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제거합시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에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 회장) 선출은 위 주택법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민들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판사들은 법령미숙지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제거합시다.
부패한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시 설치 ․ 운영하여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를 제거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운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차기 선거에서 국민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좋으 정보 감사 합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최 대 연 감사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법제처 법령해석 등도 모르는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빨리 제거합시다. 필승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1 쟁취!
감사합니다.
.[적폐청산 대상 2호]| 카폐회원이 평화주의님이 하던되로 보고따라 배웁니다 필승기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 대표회, 관리 주체, 관할구청,사법부 모두 썩어 빠진거 같네요!
꼭 승리 하여, 불법의 댓가를 톡톡히 맛 보여 주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