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264호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대상)’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창업기업의 사업화 애로 해소 및 후속 성과창출을 위하여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모집대상
◦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협약기업 중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2026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협약을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기업
**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은 희망기업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진행함
선정규모
◦ 20개사
| 구분 | 합계 |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 호남 | 영남 |
| 지원규모 | 20 | 5 | 3 | 2 | 3 | 2 | 5 |
* 센터별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기업의 주요 사업화 애로 해소 및 후속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 AI·AX 전환(고도화), 판로·마케팅/수출 분야 중점 지원
* 추가 사업화자금의 50% 이상을 상기 중점분야에 편성하여야 하며, 잔여 금액은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사업화자금 사용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지원기간 : 추가지원 협약체결일∼ 2026. 12. 31.
신청기간 : 2026.8.19.(수)∼8.25.(화) 17:00까지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창업정보망) 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신청을 권장함
제출서류 ※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
| 구 분 | 세부내용 | 비고 |
| 필수 | 1.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붙임 |
| 해당 시 | 2. 2026년 매출, 고용,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발급이 어려울 경우 4대 사회보험보험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투자계약서 및 납입증명서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 |
기타서류 (해당 시) | 3. (해당 시)기타 사업수행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 |
* (주의) 사업화 자금 신청서는 공고 상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됨
**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문의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을 통해 접수
◦ (창업정보망) 로그인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문의: 창업육성팀(063-919-1433) 및 관할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선정절차
|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 신청·접수 | 8.19.(수)∼8.25.(화) 17:00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 사전검토 | 8.26.(수)∼8.27.(목) | 신청요건, 제출서류 및 정량실적 검토 |
| 평가 | 8.31.(월) | 평가 |
| 결과발표 | 9.1.(화) | 최종 선정기업 발표 |
* 세부 추진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공지함
사전검토: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자격 검토
◦ 추가지원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26년 사업화자금 집행실적, 매출·고용·투자유치 등 정량실적 및 증빙자료 확인
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완료한 추가지원 신청기업
◦ 선정규모 : 센터별 배정규모에 따라 총 20개사 선정
◦ ’26년 사업화자금 집행실적, 매출·고용·투자유치 등 사업성과와 추가지원 필요성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 사업화자금 집행실적 | ’26년 사업화자금 집행률 |
| 사업성과 | 매출, 고용, 투자유치(전년대비 성장 성과) |
| 지원 필요성 및 계획 | 추가지원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 사업비 적정성 | 추가지원금 활용 적정성 |
| 성과창출 및 수행역량 | 추가 성과창출 및 사업수행 역량 |
□ 총 추가 사업화자금 : 기업당 14.3백만원
* 자부담금 30%를 포함한 지원금이며, 각종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임
○ 정부지원금 : 기업당 10백만원(70%)
○ 자기부담사업비(자부담금) : 기업당 4.3백만원(30%)
○ AI·AX 전환(고도화), 판로·마케팅/수출 분야 중점 지원
* 추가 사업화자금의 50% 이상을 상기 중점분야와 직접 관련된 사업화 활동에 편성하여야 하며, 잔여 금액은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사업화자금 사용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 추가 사업화자금은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사업화자금 사용범위 내에서 집행
○ 선정기업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운영 매뉴얼에 따라 추가 사업화자금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추가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 등 농진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잔여 사업기간 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및 관련 규정에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