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AI 라이선스 구독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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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게임 기업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AI 라이선스 구독 지원 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게임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6. 08.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1. 사업목적
가. (직접적 비용 절감) 기업용 AI 라이선스 구독료 지원을 통해 중소 게임사의 고정비 부담을 제거하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개발 공정의 혁신적 단축) 기획-번역-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전체 벨류체인에 AI를 이식하여 게임 런칭 및 업데이트 주기 등의 혁신적 단축
다. (실무형 AI 리터러시 확보) 단순 라이선스 제공을 넘어, 게임 실무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
2. 지원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AI 라이선스 구독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6년 8월 ~ 12월
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 4개사
라.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 8. 26.(수), 15:00 까지
마. 지원금액: 바우처 총 120만원 이내(월 약 30만원 정도)
1.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을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나. 신청 제외대상
- 선정성/사행성 등 사회 통념에 벗어난 게임콘텐츠를 개발 및 출시하여 운영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약·계약·위반·제재조치 중인 기업/대표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인 기업
- 접수일 기준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련 기술료/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대표자
※ 해당 채무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자
- 기타 사업 참여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확약서 제출에 의하며, 사업 선정 후라도 위 제외대상 해당 시 사업 선정 취소 조치를 취함
| 구 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용 | - “WRKS AI” 라이선스 약 4개월 이내 지원 ※ 본 사업은 효율적인 바우처 예산 관리 및 사용량 통합 모니터링을 위해 지정된 통합플랫폼인 'WRKS AI' 내에서만 AI 모델(ChatGPT, Claude 등) 사용이 가능함 ※ 해당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환경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 Claude Code CLI 등 외부환경에서의 활용 및 별도 API 연동 방식은 지원하지 않음 - 바우처 총 120만원 이내(월 약 30만원 정도) |
기 업 부 담 금 | - 기업 부담금 없음 |
사업완료 조 건 | - 협약 종료일까지 AI 라이선스 활용 보고서 제출 |
※ 상기 지원내용은 지역글로벌게임센터 관리운용지침 및 대구글로벌게임센터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절차: 서류 적정성 검토 통과 후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구분 | 주요내용 |
[1단계] 적정성 검토 | 검토일정: 2026. 08. 27.(목) 예정 검토내용: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조건 부합 여부 등 서면 검토 ※ 사업담당자 |
[2단계] 서면평가 | 평가일정: 2026. 08. 28.(금) 예정 평가방법: 서류평가 평가내용: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 활용계획 등 선정방법: 평가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 참고 | 적정성 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는 전화 및 문자 안내 예정 |
□ 서면평가 항목 및 내용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 (40점) | - 현재 기업의 개발 환경이나 업무 구조상 AI 도입이 적절한 시점인가? - 기존 업무 방식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충분한가? | 20점 |
- 인력 운영이나 비용 측면에서 공공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등에 AI 기술이 적기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가? | 20점 |
활용 계획 (60점) | - 업무 전반에 걸쳐 AI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 30점 |
- 제시된 활용 방안이 실제 게임 개발 및 운영 공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가? -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AI를 업무에 녹여낼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30점 |
| 가점(5점) | - 대구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 5점 |
□ 주요일정
| 구 분 |
| 일 자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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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2026년 8월 26일 |
| 담당자 e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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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적정성 검토 |
| 2026년 8월 27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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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
| 2026년 8월 28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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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안내 |
| 2026년 8월 다섯째 주 |
| 평가결과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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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지원 |
| 2026년 8월 다섯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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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8. 26.(수) 15시 까지
□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 1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 붙임2-별첨1 |
| 2 |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 붙임2-별첨2 |
| 3 | AI 라이선스 구독 지원사업 이용 및 면책 확약서 | 붙임2-별첨3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 |
| 5 | 게임제작/배급업자 등록증 사본 | - |
| 6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
※ 사업신청서는 필히 도장 날인
※ ① ~ ⑥ 서류는 날인 후 스캔하여 서류별 PDF 파일로 제출(알집으로 압축 후 제출)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면 무효로 처리하고, 접수기간이 넘어서 발송된 서류는 무효로 처리
□ 접 수 처
담당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게임웹툰육성팀 이희성 책임
(전화) 053-215-4916 / (E-mail) dggc@dip.or.kr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며, 신청기업 및 수행기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위 법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규정을 적용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전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평가 절차 및 기준, 일정 등 사업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 기관으로 과제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과제 탈락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라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인감을 필수 날인해야하며, 날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방법 또는 서류 누락, 오기재 등 별도 안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공개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과제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과제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하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구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홍보·마케팅 등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활용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 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재 조치 가능함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 이력 정보 등의 수집·조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행기업은 지원 과제와 관련한 자금 집행 및 기업 매출현황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결과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 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수행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과제 참여인력 모두 이수 확인서 제출 필수) ❍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지역 전시회 행사 및 교육에 필수 참석해야함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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