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추가 안심전세앱 반쪽짜리 오명 벗는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 2. 15.
오는 9월부터 '안심전세앱'에 악성임대인 명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이 통과되면 임차인들은 계약과정에서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2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줬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과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이 명단 공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후 시행된다. 이르면 9월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 후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전세앱은 오는 7월 2.0 버전이 출시될 예정인데 9월부터 또 한차례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는 셈이다.
현재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의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만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가 가능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안심전세앱을 휴대폰에 설치해 본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대출 관련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거주기간 동안에도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많은 임차인이 직접 이같은 요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서 임차인이 입주희망 주택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달 초 1.0 버전을 출시했다. 그러나 근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임차인의 악성임대인 조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