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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일반종사원 |
공무직 |
2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 신규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및 박물관본관 등·안내데스크 근무 - 전시 영어(중국어) 안내 및 해설 ○ 관람객 통계 등 일반 행정문서 작성 등 |
시설청소원 |
공무직 |
3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시설과) |
○ 신규 공평도시유적 전시관 내·외부 청소 ○ 박물관 본관 등 내·외부 청소 |
시설경비원 |
공무직 |
2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 신규 공평도시유적 전시관 방호, 경비 및 순찰 ○ 박물관 본관 등 방호, 경비 및 순찰 |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청소·경비분야는 만 50세 이상(1968.6.15이전) 만 59세(1958생 이후) 미만인 자
일반종사원 신청자는 영어회화 가능한 자(영어회화 면접 실시, 단 면접시 중국어회화도 가능)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가산특전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
○ 서류전형 우대 요건
채용분야 |
우대 사항 |
일반종사원 |
1. 공고일 현재 관공서에서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분야 안내 1년이상 경력자 (면접시 참고) 2. 한국사 능력검정시험(1~3급) 소지자 |
시설경비원 |
1. 공고일 현재 경비경력 1년이상 경력자(면접시 참고) 2. 소방안전관리자(1~2급) 소지자 3. 부양가족 2명이상 ※ 부양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
시설청소원 |
1. 공고일 현재 청소경력 1년이상 경력자(면접시 참고) 2. 부양가족 2명이상 ※ 부양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일반종사원 : 09:00~ 18:00
- 시설경비원 : 09:00~ 18:00
- 시설청소원 : 07:00~ 16:00, 08:00~17:00
※ 박물관 특성상 토·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 실시
☞ 근무시간은 근무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봉급표에 의거 지급
- 연 봉 : 21,659천원(1호봉)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6. 26(화) ~ 6.28(목), <3일간>
-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고 |
모집공고 |
2018. 6.14(목)~6.24(일)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11일 |
|
원서접수 |
2018. 6.26(화)~6.28(목) (09:00~18:00)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3일 |
|
1차합격자 발표 |
2018. 7. 6(금)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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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 |
2018. 7.10(화)~7.11(수)예정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 |
1일또는 2일 |
|
2차합격자 발표 |
2018. 7.17(화)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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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
2018. 7.20(금)까지 |
-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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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27(금)까지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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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
2018. 8월 중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서울시·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기준적합 여부 및 심사기준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1차 서류전형 점수는 면접전형 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
※ 신청인원이 많을 시 최종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시·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으로 발급, 부양가족 확인서류) : ’18.6.14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 - 남자에 한함 : ’18.6.14일 이후 발행분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한국사 검정시험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최종 합격예정자는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기본증명서, 경력증명서(공공기관 근무경력자에 한함) 제출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채점순위로 2명이내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담당(김영제 ☎ 724-0110)
채용 관련 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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