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재판거래로 헌법과 형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면서 외압에 의거 고의적 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의 재판거래 비리 사건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2321호 사건담당 박미리판사의 재판진행 및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으로 헌법과 법률(특히 민사소송법)을 위반하고, 모든 증거자료까지 배척면서 재판진행 및 판결의 재판거래의 비리에 대하여 알립니다.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며, 양심을 버리고 재판거래(비리)로 위법한 판결하였기에, 법관이 재판한 결과는 어느 누구도 간섭이나 관여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 어디에도 없는데도 법원행정처에서는 남용하고 있습니다.
1).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헌법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으나 판사는 아래와 같이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거부하여 헌법과 형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①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에 따른 원고의유일한 증거자료로 피고(이애자)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기에 반드시 피고(이애자)의 신체감청신청서를 수차례에 신청을 하였으나고의적으로 피고(이애자)를 비호하면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한 것은 위법입니다.
②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라는 법령도 판사는 묵살하였습니다.
③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도 형법 제122조, 형법 제123조 등으로법령도 무시하면서 고의적으로 피고들을 비호하면서 명확한 판결을 거부 하였습니다.
④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⑤박미리 판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기에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제 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요청을 하였으나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및 형법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거부하였습니다.
⑥ 최초 중랑경찰서 형사계에서 피고 이애자의 진술조서
112 허위신고를 하고서 최초 중랑경찰서 형사계에서 피해자 진술조서에서는“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라는 증거자료도 직무유기로 묵살하였고,
2. 이애자(피고)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이애자의 진료기록부로 의사 오진호. 의사 최용삼이 각각 입증한 아래 증거자료들은 박미리 판사는 이애자(피고)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형법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한 증거자료 입니다.
1). “증제1호증”에서
이애자(피재심청구인1.)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상해진단발급 근거로 비골골절 의심되어상해진단서 발급 근거와 입원 근거는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의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의사 오진호가 입증하였습니다.
▣ 안면부(비골)좌상 :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상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2). “증 2호증”에서
이애자(피재심청구인1.)의 병원입원 진료기록서 전체를 확인한바,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의사 오진호가 입증하였습니다.
▣ 이애자(피재심청구인1.)의 병원입원 진료기록서 전체를 의사 오진호가 확인한 결과 어떠한 상해 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3). “증 제3호증”에서
이애자(피재심청구인1.)가 박문규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는데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신내성모정형외과에서 이애자의 외래진료기록부는nose pain(코의 통증), X – ray : negative ( X –ray는 이상 없다) 라고 2009. 04. 27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상해진단서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을 거절한 결과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07786호, 2014 가단 107779호, 2014 가단 12314호, 2014 가단 12321호 문서송부촉탁서 명령 결과, 문서송부촉탁서 회신서로 입증합니다.
▣ 이애자(피재심청구인1.)가 허위 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 병원입원을 하려고 사건 당일 최초로 방문한 병원 의사 최용삼은 상해도 없었다는 것을“이애자의 외래진료기록부”로입증 함
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수년동안 본인을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특별관리하면서 모든 소송을 “기각, 각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 등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면서 불리한 재판을 초래하였고, 상고장을 제출하여도 모든 증빙서류를 배척하면서 재판거래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더는 판사들 안바준다” 법조리리 칼 꺼낸 검찰, 현직 부장판사 소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5. 피고들의 변호사는 검사 17년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3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는 자로 경찰, 검찰, 법원에 외압을 행사하여 재판거래가 되고 있었고, 본인은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관리하면서 모든 수사와 재판을 직무유기로 거부하였기에 국정감사로 진실규명을 호소하며,
6.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 운영하여 썩은 검사와 부패한 판사를 제거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하도록 합시다.
7. 이러한 피고들과 재판거래를 하면서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부패한 판사가 대한민국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회장 님! 적폐청산을 하시려면 너무나도 참여가 부진하기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 24명을 넘어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508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에 따른 원고의 유일한 증거자료로 피고(이애자)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기에 반드시 피고(이애자)의 신체감청신청서를 수차례에 신청을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피고(이애자)를 비호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박미라 판사는 자식에게도 못된 짓거리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권불심년 박미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판사,검사 재산공개 하지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으며 또한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물에 개가된 쓸레기 판사들 몽땅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회장 님! 이 소식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만, 약 한 첩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1218
첫댓글 이러한 피고들과 재판거래를 하면서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부패하고 썩은 박미리 판사가 대한민국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회장 님!
적폐청산을 하시려면 너무나도 참여가 부진하기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 24명을 넘어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508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으나 판사는 아래와 같이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거부하여 헌법과 형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침해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에 따른 원고의 유일한 증거자료로 피고(이애자)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기에
반드시 피고(이애자)의 신체감청신청서를 수차례에 신청을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피고(이애자)를 비호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박미리 판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기에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제 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요청을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피고(범죄자)들과 재판거래로 헌법과 형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침해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애자(피고)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이애자의 진료기록부로 의사 오진호. 의사 최용삼이 각각 입증한 아래 증거자료들은 박미리 판사는 이애자(피고)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박미리 판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2321호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로 원고가 2차, 3차변론기일 요청도 피고들을 비호하는 재판거래로
강제종료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형사처벌 및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 운영하여 썩은 검사와 부패한 판사를 제거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하도록 합시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운영을 반대 반대 하는 국회의원들은 차기선거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외면해야 할 것입니다.
박미라 판사는 자식에게도 못된 짓거리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권불심년 박미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판사,검사 재산공개 하지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으며 또한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물에 개가된 쓸레기 판사들 몽땅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6.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 운영하여 썩은 검사와 부패한 판사를 제거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하도록 합시다.
@청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할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며 역사 앞에 심각한 범죄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아주 농후 합니다.
@청솔 사법개혁하라고 국민이 요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을 즉시 해임하라 투쟁 !!
@청솔 감사합니다.
카폐회원이 평화주의님이 하던되로 보고따라 배웁니다 필승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님!
이 소식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만,
약 한 첩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