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3학년 딸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히 영주권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투자이민은 너무 막대한 자금으로 부담이되는데 적은 자금으로 미국 장기체류가 가능한게 E-2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E-2 비자의 자격 조건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E-2 비자는 미국과 다른 개별 외국국가들간의 양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한국국적의 투자자는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양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E-2 비자가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투자 사업체의 100% 소유권을 갖는 경우 당연히 그 사업체는 한국국적의 사업체로 간주되어 E-2 비자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여러 사람이 공동투자하는 경우 한국국적 투자자의 지분이 최소 50%가 된다면 그 사업체는 한국국적으로 간주됩니다.
투자하시는 사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체가 순수하게 상업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한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름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혹은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재산만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 등은 E-2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2 비자 신청이 가장 빈번히 거부되는이유중의 하나는 최소 투자금액 및 투자상황 입니다. 현재 이민법은 1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EB-5의 이민비자와는 달리 E-2비자에 대해서는 최소 투자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의 사업체 설립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하시려는 사업체 주변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거나 주변 상황에 밝은 투자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체라도 투자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어느정도 투자가 되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상에서는 다소 애매모호하게 “상당한” 부분이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장비, 부품 및 취급 물품의 구입 등 여러가지 증빙 서류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로 현재 투자중에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개업일이 임박하였으며 투자중에 있는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거나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서명한 상태만으로는 E-2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투자자금이 전액 개인통장에서 나오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투자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 및 물품을 개인의 돈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투자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과연 그 투자자의 개인재산에 실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은행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사업체의 재산을 담보로 하였다면 E-2비자는 거부됩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시에 투자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자금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돈세탁이나 사기,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미국내 연방법 및 각주 법에 저촉되는 불법수단을 통한 자금조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이 자주 거부되는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충분한 영업이익 창출 관련 입니다. 이민법에서는 투자한 사업체가 투자자 자신이나 그 가족들의 최소 생계유지를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체를 통해 최소 생계유지 이상의 수입을 내고 일자리도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어떠한 식으로든 도움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2 비자 신청시 향후 1년, 3년, 그리고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실제로 투자자는 투자사업체에 대해 감독하고 운영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지분을 최소 5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권한을 증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투자자가 한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들들어 4명의 한인국적 투자자가 똑같은 자본을 내어 사업체를 설립하고 동일하게 각 25%의 소유지분을 갖는 경우, 어느 누구도 투자자로서 E-2 비자 신청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E-2 비자를 신청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약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감독운영권을 이양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상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체의 투자자 신분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걸림돌이 많은 부분입니다.
E-2 비자를 신청하시는 당시 반드시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어떤 특정한 기간까지만 미국에 있겠다거나 한국내에 돌아갈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E-2 비자는 제한된 범위안에서 이민과 비이민 의도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E-2비자 신분으로 체류하시는 경우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영주권 청원 및 영주권 신청도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내 체류하시는 동안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다소 중요하고 복잡한 이민법 상의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이민법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에서 E-2 비자 신분을 부여받으신 경우 한국이나 기타 외국으로 출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2 비자는 우선적인 관할권이 미국 이민국이 아닌 국무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부 소속의 한국주재 미 영사관을 통해 E-2 비이민 입국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통해 체류하신 경우라면 외국으로 출국시 해외에 주재하는 미 영사관을 통한 E-2입국비자를 받으셔야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국무부 소속 미 영사관의 심사가 미국내 이민국의 심사보다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2 비자는 투자사업체의 형태와 영업특성 그리고 투자자의 개인적 상황이 다양하고 상이한 관계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부분은 이민법상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에 불과합니다. 소액투자를 통한 미국 체류를 고려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고 상황별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