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초교구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
주교들의 협력
42. 어떠한 사목 임무를 합심하여 수행하고 추진하여야 할 사목적 필요성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 감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나라의 모든 교구나 여러 교구에 봉사하는 일부 직무를 설정하고 이를 주교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 성직자나 주교들, 또 교구장 주교들과 주교회의가 언제나
형제적 친교를 이루고,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단합을 이루기 바란다.
그 방법은 또한 공통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군종 대리
43. 군인 사목은 군인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 때문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나라마다 되도록이면 군종 대리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종 대리와 군종 사제들은 교구장 주교들과 합심하여 이 어려운 과업에 적극 헌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들은 군종 대리에게 이 중대한 임무에 적합한 사제들을 충분히 보내 주고 또한 동시에 군인들의 영
적 선익을 증진하는 사업들을 후원하여야 한다.
일반 위임
44.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법전을 개정할 때에 이 교령에서 세운 규범에 따라, 또 공의회의 위원회들과 교부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합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또한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사용하는 사목 총지침서를 만들어, 그들 자신의 사목 임무를 더욱 수월하고'
더욱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각 나라와 지방의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특수한 신자 단체의 사목을 위한 특수 지침서도 만들고, 교리 교육의 기본 원리와 그 편성,
관련 교리서 편찬 등에 관한 그리스도인 교리 교육 지침서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들을 만들 때에는 공의회의 위원회들과
교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5년 10월 28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