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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26-1919호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양 주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산업센터
○ 사업내용
| 연번 | 지원유형 | 지원한도 | 지 원 내 용 |
| 1 | 기반시설 | 7억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 2 | 노동환경 | 40백만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 3 | 지식산업센터 | 60백만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 4 | 작업환경 | 20백만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 5 | 소방시설 | 70백만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격벽 설치 등 |
○ 재원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 보조금 | 기업 자부담 | |||
| 소계 | 도 | 시 | ||
| 5천만원 이하 | 80 | 30 | 70 | 20 |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75 | 30 | 70 | 25 |
| 2.5억원 초과 | 70 | 30 | 70 | 30 |
Ⅱ. 지원기준
기반시설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제조업 3개사 이상) |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 지원요건 | ■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 재정여건,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 제조업 3개사 이상 참여, 다수기업 우선 반영 |
| 재원비율 | 2027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
| 지원한도 | 총사업비 7억원 이내(도비 2억원 이내) |
| 지원우대 | ■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높은 시·군 사업 ■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이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
| 제외대상 | ■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당초 시·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
노동복지(노동환경)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 지원한도 | ■ 지자체 부담 40백만원(도비 12백만원, 시비 28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 → 도비 30백만원, 시비 7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신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지원요건 |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 재원비율 | ■ 지자체 80%(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20%(이상) |
| 지원한도 | ■ 지자체 부담 60백만원(도비 18백만원, 시비 42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작업환경)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제조업) |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산업용)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계·설비, 생산설비 부착·결합 작업대(주문제작 등), 냉난방기, 작업환경 개선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반 사무·생활·청소용 비품 및 장비 |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전년도 당기)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
| 지원한도 | ■ 지자체 부담 20백만원(도비 6백만원, 시비 14백만원) 이내 |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신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 관내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 지원내용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
| 지원요건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 재원비율 | ■ 지식산업센터 : 지자체 80%(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20%(이상) ■ 기업 순이익별(전년도 당기)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 지원한도 | ■ 지자체 부담 70백만원(도비 21백만원, 시비 49백만원) 이내 |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신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19.(수) ~ 9. 3.(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및 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11498) 양주시 부흥로 1533, 기업지원과 기업섬유지원팀
- <이메일> dwyj@korea.kr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 나머지 서류는 PDF 파일 제출
○ 접수장소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섬유지원팀(☎031-8082-6012)
○ 구비서류(필수)
| 제출서류 | 작성 방법 및 제출 용도 | 발급처 | |
| 공통 제출 | 사업계획서 |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 서식 (붙임1) |
| 자부담 확약서 | • 총사업비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날인 | 서식 (붙임2) | |
| 시설물유지 동의서 | • 3년간 시설물유지 동의서 날인 | 서식 (붙임3) | |
| 건물사용승낙서 | • 임대공장인 경우 소유주 동의서 필요 | 서식 (붙임5) | |
| 산출내역서(공사) 또는 견적서(물품) | • 공사인 경우 산출내역서, 물품인 경우 견적서 • 비교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 - | |
| 사업자등록증 | • 신청기업 및 공사(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 - |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신청기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 신청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건축물대장 | • 일반건축물대장 제출 | 정부24 | |
| 공장등록증명서 | • 공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제출 | 정부24 | |
| 정보활용동의서 |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날인 제출 | 서식 (붙임4)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최근 3년(2022년~2024년) 내역 제출 | 정부24 | |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 2024년 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 노동 환경 | 토지사용승낙서 | • 건물 신축 및 증축인 경우 소유주 동의서 제출 | 서식 (붙임6) |
| • 소유주 인감증명서 첨부 | |||
| 작업 환경 | 중소기업확인서 | • 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중소벤처24 |
○ 가점항목 :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성기업,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Ⅳ.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양주시 등)과 중복지원 제외
○ 사업분야별(기반, 노동, 지식, 작업)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개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지원 제외
○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현재 소재지에서
신청일 기준 1년 미만 영업 중인 기업 지원 제외
○ 최근 5년(2022년~2026년) 사업 수혜기업 제외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 불법 건축물(가설물 신고 미이행 포함), 무허가 공장의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설계비,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공사업체 선정 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절차 이행 必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주 동의 확보 필수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사업취소 될 수 있음
Ⅴ. 향후계획
○ 2026. 8. 19. ~ 9. 3. :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6. 9. 4. ~ 10. 1.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026. 10. 2. : 양주시 선정기업 경기도 제출
○ 2027. 1. : 최종 선정기업 발표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7. 2. : 사업 시행
※ 사업문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섬유지원팀 (☎ 031-8082-6012)
붙임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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