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26-2243호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시 흥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단위 : 도비, 백만원/ 2023년~2025년 매출액 평균 기준/ 2025년 당기순이익)
지원 유형 | 지원대상 | 지원 한도 | 지 원 내 용 |
노동 복지 | 노동 환경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12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된 지식산업센터 | 18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매칭 비율 : 도비24% 시비56% 자부담 20% 이상 |
소방 안전 | 작업 환경 | 매출액 100억원 이하 소기업(제조업) | 6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소방 시설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된 지식산업센터 | 21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 자세한 지원자격 및 내용은 분야별 세부 지원기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조업) : 시흥시 관내 제조기업(휴․폐업체 제외)
※ 위 4분야 중 1개 사업 신청. 단, 소방시설은 중복신청 가능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8월 31일(월) ~ 9월 11일(금)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2026. 9. 11.(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시흥시청 4층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310-6096)
3.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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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확약서 1부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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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붙임 1) | 동의 불가 시 선정 불가 |
| 4.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각 1부 (붙임 1) | 동의 불가 시 선정 불가 |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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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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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자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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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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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증빙 등) | 사업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주의 <기타 유의사항 참고> |
10.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 [2023~2025년 재무제표](*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에 한함) | 매출액 및 순이익 확인 불가 시 선정 불가 |
| 11. 건축물대장 및 공장등록증(공장 면적 500㎡이상일 경우) | 공장등록 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 |
| 1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종사자 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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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 (심사표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 1. 뿌리기업 확인서 1부 |
|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
| 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
| 4.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 |
| 5.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1부 |
| 6.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 7.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1부 |
| 8. 여성기업 확인증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여성종업원 비율 20%이상 확인 서류) |
| 9.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 1부(사업계획서 서식 참고) |
10. 시흥시 채용우수 기업 확인 서류 (교육 및 사업 참여 확인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
4.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분야별 심사표(붙임 3)에 의해 선정 ※ 세부기준은 별도 유의 사항 확인
- 1차 서류평가 : 기업현황, 대상여부, 지원이력 및 가점 등 평가(1.2배수 내 현장실사 대상 선정)
- 2차 현장실사 : 현장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노후화 및 영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 최종 선정심의 : 서류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 지원 제외
- 법 위반기업
*공모일 기준 3년 이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2022년~2026년) 사업 수혜기업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제외
*사업포기 및 지원내용 변경 발생 시,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 명시하여 도에 보고
❍ 우선 선정 및 복수 지원
- 시흥시 채용우수 기업 별도 가점 부여
-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
- 2027년 상반기 내 완료 가능 사업 우선 선정
- 사업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단, 단일분야 내 또는 소방시설은 중복지원 가능)
예) 기숙사(노동) + 바닥도장(작업) 지원 불가 / 기숙사(노동) + 화장실 지원(노동) 가능
5. 추진일정
❍ 추진절차 및 예상 일정
6. 유의사항
☞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단,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 예산집행 등 유의사항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사업비는 부가세(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
-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 확인
*자부담 100%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선정 후 자부담액 입금된 통장 사본 제출)
붙임 1. 사업 분야별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각 1부.
3. 사업 분야별 심사기준 1부.
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