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1513호
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추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8.
고성 군수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 지원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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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
□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3개소(예정)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항목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 항 목 | 주요내용 |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 간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
| 화장실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 안전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 지원제외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 | 〈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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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항목 복수 선택 가능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옥외간판 교체 시) |
□ 추진일정
| 공고 | 접수 | 선정자 발표 | 사업시행 | 지원금 지급신청 |
'26. 8. 18.(화) ~ 8. 28.(금) | ‘26. 8. 18.(월) ~ 8. 28.(금) | '26. 9.(예정) |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 시공(제작) 완료 후 3개월 이내 |
*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대상자가 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
□ 추진절차
| 공고접수 | ▶ | 사업신청 | ▶ | 선정*통보 | ▶ | 사업시행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고성군 (경제기업과) | 소상공인 → 고성군 (경제기업과) | 고성군 (경제기업과)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고성군 (경제기업과) | 고성군 (경제기업과) → 소상공인 |
□ 신청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 수 처 : 경제기업과
문 의 처 :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 ☎ 055-670-2304
제출서류(총 2회) - 1차 : 지원신청서(신청 및 계획)
- 2차 :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시)
□ 선정기준
선정주체 : 고성군
선정방법 : 평가표[붙임1]에 의해 고득점자 순 선정
| 경영환경 개선지원 | 포기자 또는 예산잔액 발생 시 미선정자 중 차순위자(예비합격자) 선정 |
* 예비합격자 없을 경우 추후 공고 시행
가산점 :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
□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착오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신청 서류는 모두 구비해야 하며,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취소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018년 최초시행 이후 해당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업체
선정 통지 전 사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신청업체가 사업 종료 전에 폐업, 휴업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전 변경승인 없이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부정당한 거래 등 기타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보조사업 수행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 추진분에 대하여 지원 불가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는 선정 불가
외주업체 선정 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예) 조명 공사의 경우 ‘전기’업종 인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수기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 확인증 또는 입금 통장내역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변경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사업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 불가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시 사업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선정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업체가 기한 내 사업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고 차 순위자에게 지원될 수 있음
라. 보조사업 정산
선정업체는 사업 완료 후 점포 개선 등 완료 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완료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후 지급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군의 판단에 따라 지원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필수 | 사업 신청 시 |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 첨부 |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
| 지원금 신청 시 |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
| 첨부 |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
| 기타 |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
|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