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첫댓글 경기도지사직 상실하나요...
참 어이가 없네...
최종심 남았네요. 역시나 적폐 및 미제의 힘이 쌔긴 쌔군요. ㅉㅉ...미군철수! 언제 식민지신세 면하나?
한마디로 개법국가. 죄없는 자를 법으로 무고하게 범하면 필연적으로 지옥갑니다.ㅉㅉ...
우뚝서야 될사람을 쓸어버리는군요 ㅠㅠ
역시 조국을 이슈화 시키고 조용히 이재명 보낼 려고 하는군요 이상황에서 이재명지사 지지자들 발벋고 나서도 매스컴에 비추지도 못할듯 합니다 국민들이 아둔해서 정치 재판인줄도 모르고 있는게 답답합니다
사필귀정!
정치사기꾼 이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