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1.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결정-위헌
세월호 예외/ 일행자 침해
2. 지방세사건은 필요적행정심판 위헌
3.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때 재판상 화해성립으로 간주함으로써
->재판청구권 침해 아니답(세월호도 마찬가지).
->국가배상청구 위배
4. 심의위원회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 /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세월호 특별법규정은 /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진않는뎁,
일체의 이의를 제기못하게하는건 일반행동권자유침해
라고 정리했는데요.
질문: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것으로 보아 재심의 소에 의해 취소 or 변경되지않는한 다툴수없게 하더라도 재판청구권 침해아니답(x)
왜 x일까요?
재판청구권 침해는 아닌데;;
첫댓글 재판청구권 침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