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에서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TM 설계사가 여러차례 권하면서 첫달 보험료인 2만4000원을 대신 내주겠다 꼬드겼다고. 일단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취소도 가능하니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말에 계약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보험을 정리하던 중 아내가 과거 B보험사 치아 보험에 이미 가입한 것을 알게 됐다고. 이 씨는 “뒤늦게 치아 보험 2개나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 취소하려고 했는데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아쉬워했다.
#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우 모(여)씨는 보험료를 대납해준다는 설계사 이야기에 속았다고 털어놨다. 우 씨는 지난해 12월 C보험사를 비롯해 3곳에서 아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첫달 보험료를 내주겠다는 말에 일단 가입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이미 설계사는 다른 GA로 옮기면서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다. 우 씨는 “무책임한 설계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항의하니 대납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상한 취급을 하더라”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환급금도 0원이라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보험상품에 가입시키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개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줄테니 일단 보험 가입 후 취소 여부를 고민해보라는 식으로 권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대납은 ‘특별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업법 위반이며, 금품을 수수한 소비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