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모음
권학문 8수 勸學文 古文眞寶 8首 *육경 권학 권농 권주
한시모음
주자시모음 朱子詩22首 梅花詩10수 武夷山九曲9수 朱子家訓3수 朱子十悔
한나라 말기 무명씨 고시19수 古詩十九首
절구는 한시의 한 갈래로, 시의 정형화가 이루어진 수당 시기에 형성된 장르이기 때문에 근체시에 속한다.
4행으로 이루어지며, 각 행은 기승전결의 서술 방식을 따른다.
한 행에는 5자 혹은 7자가 사용되는데 모든 행이 똑같은 자수를 이루어야 하며, 중고한어 시대의 사성 체계를 이용해 성조의 균형을 지켜야 하고, 짝수(2, 4) 행의 마지막 글자는 반드시 같은 운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운은 지금의 문학 용어로 '각운'이라고도 하며, 각 음절의 성모(어두 자음)를 제외한 운모 중에서 운복(주요 모음)과 운미(종결음)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 역시 현대 표준중국어가 아닌 중고한어 시절의 발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으로 지은 한시를 분석하거나 한시를 지을 때 '운서'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601년 집필된 절운은 안타깝게도 현전하지 않아, 다른 '절운계 운서'를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한시를 '절구'라고 하며, 한 행의 글자 수에 따라 5언절구, 7언절구라고 부른다.
한편 이 규칙을 준수한 채 시의 길이만 8행으로 확장된 것은 '율시'라고 부르고, 그 이상은 '배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위 규칙을 지키지 않은 시는 '고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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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염법(反黏法)
염(黏/簾)이라고 하기도 한다. 반염법은 말 그대로 反과 黏으로 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反은 簾이라고도 불러서, 한국에서는 反보다는 簾이라는 글자를 쓰는 가새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簾과 黏이 각각 렴/념이지만 한국에서는 두음법칙으로 둘 다 "염"으로 부르므로, 일반적으로 이 둘을 묶어서 염이라 한다.
黏을 현대 한자음으로 일반적으로 점이라 읽기 때문에 각각 가새렴과 점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반염법은 이사부동이륙대의 평측을 맞출 때 각구마다 反과 黏을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反(簾)이란 두 구의 평측을 반대로 해야한다는 것으로, 평성이 쓰인 다음 구에는 측성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黏은 두 구의 평측이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둘째 구에서 평성이 사용된 다음 구에도 평성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첫째구와 그 다음구에는 簾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평측을 넣고, 그 다음구에서는 黏을 사용하여 같은 평측을 사용하고, 다시 그 다음 구에서는 簾을 사용하여, 다른 평측을 사용한다. 簾이 틀린 것을 위렴(違簾)이라고 하며, 黏이 틀린 것을 실염(失黏)이라고 한다.
○○●●○○●
●●○○●●○
●●●○○●●
○○●●●○○
○○●●○○●
●●○○●●○
●●○○○●●
○○●●●○○
여기서 첫째 구의 평성과 둘째 구의 측성이 쓰인 것이 簾이며, 둘째 구와 셋째 구 모두에 측성이 쓰인 것이 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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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拗救)
한시의 원칙을 벗어난 글자를 요(拗)라고 한다. 요구란 이러한 요를 구해서 근체시로 만드는 것으로, 한시 창작의 최고난도 기교다. 문선이나 동문선에 아무리봐도 근체시가 아닌 고시인데, 절구나 율시편에 들어가 있는 시들이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진 시들이다. 근체시는 그 엄격한 원칙으로 시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요구를 위해 평측을 일부로 어긋나게 만드는 것은 평측이 어긋났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는 주로 고문운동이 활발해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이었던 당시풍에서 많이 보이며, 이후 엄격하고 논리적이었던 송시풍에서는 배격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요구의 정수를 보여주는 시인은 맹호연, 이백 등이고, 이 시기의 시들을 묶은 문집이 당시삼백수이다.
조선에서는 고려부터 이어져 조선중기까지 송시풍이 주류였다. 특히, 고려 후기에 과거를 급제한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소동파의 시를 즐겨 짓는 것을 일컬어 '삼십동파출'이라고 하였으며, 시체와 용사는 모름지기 소식과 황정견을 따름을 숭상했다. 그렇다보니 한국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잘 찾을 수가 없다. 여초의 정지상은 요체로 이름이 높았고 여말의 이규보[24], 유난히 당시풍을 잘 구사한 조선의 삼당시인 백광훈, 최경창, 이달이 있다.
요구를 할 경우 일삼오불론에까지 영향을 미쳐 시구 전체가 평측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요를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요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시를 짓는 것에 매우 능숙해지지 않는다면 시도하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요구를 정확히 할 자신이 없다면 함부로 쓸 기교가 아니다. 같은 구 내에서 구하는 자구와 출구와 대구를 맞추는 상구가 있다.
1.측운시(仄韻詩)
말그대로 측성이 운자인 시다. 이 경우는 한 연 안에서 평측을 정반대로 뒤집어야한다.
●●●○○
○○○●●
○○●●○
●●○○●
2.자구(自救)
같은 구 내의 글자의 요를 잡는 것이다.
오언절구 평기식의 기구에서 수구용운을 하게 될 경우 ○○○●○의 형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고측이 되어 시의 형태가 보기 좋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첫째 자를 측성으로 하여 ●○○●○로 하여 평측을 맞춰준다.
○○●●○(정격)/○○○●○(요체)/ ●○○●○(요구)
또한 오언절구 평기식 수구불용운의 경우 셋째 글자를 쓰면 하삼측이 되어 형태가 망가지는데, 이 경우 대신 넷째 글자를 평성으로 두어 요구한다.
○○○●●(정격)/○○●●●(요체)/○○●○●(요구)
3.상구(相救)
출구에 요가 있을 경우 대구를 그에 맞추어 요구하는 방식이다.
기구에서 ○●●○● 형태로 요구를 한 경우 반대로 승구에서 ●○○●○로 짝을 맞춰서 운율을 맞출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상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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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병 8가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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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병(八病)
일단은 위의 규칙만 지킨다면 근체시로써 인정은 받았으나, 양나라 심약은 한시에서 꺼려야 할 8가지 문체를 지적하였다. 이를 팔병(八病)이라고 한다. 팔병을 엄격하게 지키는 문체를 영명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유미주의를 추구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전부 지키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나머지 여섯 가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나, 상미와 학슬은 가능하면 기피했다.
1.평두(平頭)
오언시에서 연의 모든 첫째 글자를 평성으로 하거나, 첫째 글자와 여섯째 글자가 사성이 동일하거나 둘째 글자와 일곱째 글자가 사성이 같음을 꺼렸다. 다만, 근체시에선 둘째 글자와 일곱째 글자는 반염법에 따라 평측이 당연히 갈리게 되므로, 사실상 첫째 글자에 걸린 제약이 된다.
○○○●●
○●●○○
○●○○●
○○●●○
○○○●●
○●●○○
○●○○●
○○●●○
이런 형태가 되면 평두를 범한 것이 된다.
2.상미(上尾)
오언시에서 첫째 구와 둘째 구의 다섯째 글자의 사성이 동일함을 꺼렸다. 이에 따라 근체시에서 오언시는 수구불용운을 정격으로 삼았다.
●●●○○
○○●●○
즉 오언절구 수구용운은 상미를 범한 것이 된다.
3.봉요(蜂腰)
오언시에서 둘째 자가 측성인 경우 둘째 글자와 다섯째 글자의 사성이 동일함을 꺼렸다. 칠언시의 경우 넷째 글자와 일곱자 글자를 따졌다.
上去平平去
이런 형태를 꺼렸다. 둘째 글자와 다섯째 글자가 모두 거성이기 때문이다.
4.학슬(鶴膝)
오언시에서 첫째 구와 셋째 구에 같은 운을 쓰는 것을 꺼렸다.
○○○●質
●●●○江
●●○○質
○○●●江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꺼렸다. 첫째 구와 셋째 구의 다섯째 글짜가 모두 質韻이기 때문이다.
5.대운(大韻)
율시에서 한 연 안에 운자와 같은 운에 속하는 글자를 쓰는 것을 꺼렸다. 예컨대, 운자가 江인 경우 한 연에 窓이나, 降[30] 이 같이 있는 것을 꺼렸다.
質寘江魚問
尤侵物屋江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꺼렸다. 운자인 江韻과 같은 운을 셋째 글자에도 사용했기 때문이다.
6.소운(小韻)
율시에서 한 연 안에 같은 운에 속하는 글자를 쓰는 것을 꺼렸다. 예컨데, 한 연 안에 罷와 解가 같이 있음을 꺼렸다. 이 둘은 모두 상성 蟹운이기 때문이다.
文東靑願曷
銑篠禡靑豪
이런 형태를 꺼렸다. 연의 셋째 글자와 아홉 번째 글자에 모두 靑韻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7.방뉴(傍紐)
한 구에 성모(聲母)가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을 꺼렸다. 예컨데, 柳와 陸은 둘 다 來母이므로, 이 글자가 한 연에 들어가는 걸 꺼렸다.
知審娘明知
이런 형태를 꺼렸다. 知母가 2번 들어 있기 때문이다.
8.정뉴(正紐)
한 구에 같은 꿰미(紐)에 속하는 글자를 쓰는 것을 꺼렸다. 예컨대, 東운, 董운, 送운, 屋운을 한 구 안에 같이 쓰는 것을 꺼렸다. 예컨대, 中과 諷이 한 구에 같이 있는 것을 꺼렸다. 中운 東운이고 諷은 送운으로 같은 꿰미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箇養陽肴屑
이런 형태를 꺼렸다. 養과 陽은 둘 다 宕攝에 속하고, 평성과 상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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