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뒤쪽,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땅이 아직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입계약자들에 의해 분할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계당국의 상황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땅은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0-1, 2번지.
현재 이 땅은 3.3㎡ 당 270만~300만원 가격에 분할매각한다는 언론 광고가 게재되고 해당 부지 도면과 매입 의향서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인근 업체, 공장주, 일반인 등에게 돌아다니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B사의 부동산이었던 해당 부지는 지난 달 22일 신탁관리사인 C사의 공매 공고에 따라 같은 달 29일 입찰에 부쳐졌고 2차 입찰 때 3.3㎡ 당 약 180만 원에 낙찰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관할 서구청의 계약허가는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문제제기는 인근 한진중공업 부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대체부지를 찾아야 할 상황이 된 목재업계와 그를 대행해 이전 대상지를 물색해 온 부동산 컨설팅사 쪽에서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이 땅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 매입 이후 4년 간 매매거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는 게 지적사항이다.
매수인이 부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허가처리를 받아야만 권리관계가 확정되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인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부동산 컨설팅사 대표 A씨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부동산 매매거래가 추진되고 불필요한 권리다툼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은 목재업계의 대체 사업부지 마련 여부를 떠나 막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목재업계 관계자도 "해당 부지는 국가 인프라인 항만 배후물류단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나 토지이용 등에 제약이 있고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되는 비즈니스를 할 주체가 아니라면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서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 등기를 내는 것, (사업용 토지의)4년 의무보유는 의무 사항"이라며 "의무 이행 없는 제3자 매매 행위는 형사고발 대상인 만큼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의 매매와 취득은 구나 시의 토지관리 및 등기, 인허가 부서에 토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취득 목적과 사업계획대로 그 부동산을 쓸 수 있는지 알아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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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허가'미득 매매 불가능 땅'쪼개팔기'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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