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10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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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올해 12월부터 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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