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 |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문(안)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 2541호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장
□ 사 업 명 :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27년
□ 사업규모 : 2027년 市 사업예산 확정 이후(‘26.12.) 최종 선정
※ 26년 중 시급히 추진 필요한 사업은 잔여예산 활용 연내 사업비 교부
□ 지원조건(사업비 분담)
| 자부담 | 사업 형태 |
| 유 | 무* | 신규 | 재설치** |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 | 시 80%, 구·군 20%, |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 | 시 45%, 구·군 45%, 자부담 10% |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등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아 설치된 시설물 중 안전진단결과 구조결함에 따른 전반적인 보수·보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축 범위에 준하는 경우)의 경우
□ 지원사업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 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 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 단,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만 지원
□ 지원방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6조(우선 지원대상), 제13조(의무적 예산편성) 적용
‣ 화재예방시설 설치 또는 개량·보수 최우선지원(전체예산의 15% 이상 지원)
- 부산시 전통시장 안전 관련 보강 조치 촉구 이행 관련 사항 최우선지원
- 현장조사, 심의결과 및 구·군 추천순위 반영하여 사업 효율성 극대화
- 구·군별 신청 시장 수 및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선정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기여한 시장 및 구·군 가점 적용
□ 가점대상
- 최근 3년 이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기부 장관상 이상 표창 득한 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 화재알림시설(화재감지기)이 설치된 시장
- 부산시상인연합회 가입 시장
□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 공고기간 : 2026. 8. 21.(월) ~ 9. 23.(수)
□ 신청기간 : 2026. 8. 21.(월) ~ 9. 23.(수)
□ 신청방법
- 상인조직 등 :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군 : 전자결재 공문 발송
□ 제출서류 ※ 기간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 서류 미비 시 각종 평가에서 제외
- 상인조직 등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목록 | 서식 |
| 1 | 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 | 별지 제1호, 제1호의2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 2 | 상인회 등록증 | - |
| 3 | 시장·상점가 등록증 | - |
| 4 | 각종 사업추진 동의서 | 별지 제2 ~ 별지 제4 |
| 5 | 사업비 산출내역서(2천만원 이상) 또는 견적서(2천만원 미만) | - |
| 6 | 각종 가점 증빙자료(민간자부담, 화재공제 가입 등) | - |
| 7 |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 작성 | -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 등)제2항에 따른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
- 구·군 : 신청서류 일체, 검토의견서(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 적정성, 우선순위 기재 등),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 (보수)기존 시설물 설치연도, 과거 보수 내역, 시설물 관리대장, 시설 현황(사진포함) • (신설)시설물 신설 위치, 시공 방법 |
‣ 별지 제1호서식 4, 5 내 기존 시설의 준공연도, 기존 시설의 시설물 관리대장, 주요 노후․훼손 현황, 신규 설치 시설의 시공 방법 및 위치 등 계획을 사진․도면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제출
□ 추진 흐름도
사업공고 (‘26. 8. 21. ~ 9. 23.) | → | 신청서 접수 (‘26. 8. 21. ~ 9. 23.) | → |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26. 10.) |
| 市 | 상인조직 → 구·군 → 市 | 市, 구·군, 민간전문가 등 |
| | | | | |
심의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26. 11.) | → | 예산안 제출 (‘26. 11.) | → | 예산 및 선정사업 확정 통보 (‘26. 12.) |
| 市, 심의위원회 | 市 →시의회 | 市 → 구·군 → 상인조직 |
□ 기타사항
-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참조〔붙임2〕
※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제침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산출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사전 감독부서와 협의 등) 후 신청
| 구․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600-4512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749-4475 |
| 서구 | 경제녹지과 | 240-4472 | 사하구 | 경제일자리과 | 220-4474 |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440-4472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519-4475 |
| 영도구 | 경제산업과 | 419-4472 | 강서구 | 경제진흥과 | 970-4472 |
| 부산진구 | 지역경제과 | 605-4492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4475 |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16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475 |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607-4472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310-4472 |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309-4482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472 |
붙임 | 1. 공모사업 신청 서식 2.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