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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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안전경영강화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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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 혹은 감소시키기 위한「2026 안전경영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재)부산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2026 안전경영강화 지원사업
| * 본 사업은 BEF(부산경제활성화 지원기금) 사업과 부산경제진흥원 자체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
○ (운영기관)
- BEF(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사업 ※ 2026 BEF 안전경영 강화 지원사업
·(주최)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 (재)부산경제진흥원
- 부산경제진흥원 자체사업 ※ 2026 부산기업 ESG 경영확산 지원사업
·(주최·주관)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목적)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설비 마련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인식 확산 도모
○ (사업기간) 2026. 8. ~ 2026. 12.
○ (사업대상) 부산시 관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업 및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사업내용) 안전 강화 설비 도입 지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지원 ※ BEF 사업 5개사, 부산경제진흥원 자체 사업 5개사
○ (지원기간) 협약일 ~ 2026년 11월 까지
* 11월까지 과제 수행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내용) 안전강화 설비 구입 지원
- (지원항목)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지원품목 중 위험기계·기구·설비 12종 및 방호·안전장치 19종 외 자율신청품목
※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 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acc-death/info
- (지원방식) 사업 완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100% 사후정산 방식)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기업별 최종 지원여부 확정, VAT 및 초과분은 기업 부담
| 지원규모 | 지원금 |
| BEF 사업 | 5개사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VAT 및 초과분 제외, 100%사후정산) |
| 부산경제진흥원 자체사업 | 5개사 |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부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발급 기업
- 제조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
• 2025~2026년도 기준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지원사업(진흥원 및 타기관)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우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도박게임장비를 비롯한 기타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 BEF 지원사업(진흥원 및 타기관)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에 선정될 경우 하나만 참여 가능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및 서약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 (신청기간) 8. 24.(월) ~ 9. 4.(금) 까지
○ (신청방법) E-mail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whruddyd1234@bepa.kr )
-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2026 안전경영 강화 지원사업_업체명.zip’
- 신청서 제출 후 유선으로(☏ 051-600-1737) 접수확인 필수
※ 접수가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1 | [서식1] 사업신청서 | ■ PDF(인감날인O)파일 제출 |
| 2 | [서식2] 사업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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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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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서식4]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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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서식5] 신청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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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품설명서(사진, 사양, 규격, 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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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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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 사본 1부 | ■ 부산시 소재 |
| 9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해당 시 제출 |
| 10 |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링크 바로가기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 |
| 11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완납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 지방세 완납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구청, 주민센터 |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 12 | 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사본 각 1부 ※ 감사, 발급 기관 등의 날인 포함 | ■ 감사, 발급기관 등 날인 필수 |
| 13 | 2025, 2026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발급처 링크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제출 ■ 2026년 공고일 기준 제출 |
| 14 | 가점 증빙서류 | ■ 해당 시 제출 |
○ (문 의 처)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 ☏ 051-600-1737, whruddyd1234@bepa.kr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 | 서류평가 | ⇨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 | 안전설비 구입· 현장점검 및 지원금 청구 | ⇨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선정기업 과제 추진 기간(안) : 협약일(9월)~11월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류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정성평가(30) + 정량평가(70) → 총 100점 만점
| 구 분 |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정성평가 (30) | 필요성(10) | 사업 필요성 | ∘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등 | 10 |
사업계획 우수성 (10) | 계획의 적정성 | ∘ 추진의지 및 자부담 비용 확보계획 등 ∘ 사업목표, 실행계획의 적정성 등 ∘ 계획의 구체성, 전략의 타당성 등 | 10 |
사업효과 (10) | 기업 성장성 | ∘ 지속적 장비, 시설 유지활용 계획 등 | 10 |
정량평가 (70) | 사고 위험 업종 | ∘ 고용노동부 ‘25년 통계자료에 따른 재해율 상위 업종 순 | 20 |
| 구분 | 상위 25% | 25% 초과~50% | 50% 초과~75% | 75% 초과~100% | 해당 없음 |
| 배점 | 20 | 17 | 14 | 11 | 8 |
| 매출액 | ∘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 20 |
| 구분 | 25억원 이상 | 15억원~25억원 미만 | 7억원~15억원 미만 | 3억원~7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
| 배점 | 20 | 17 | 14 | 11 | 8 |
근로자 인원 | ∘ 2026년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기준 | 20 |
| 구분 | 20명 이상 | 19명~ 15명 | 9명~14명 | 4명~8명 | 4명 미만 |
| 배점 | 20 | 17 | 14 | 11 | 8 |
공장 등록 여부 | ∘ 공장등록증 보유 | 10 |
| 합 계 | 100 |
가점 (10) | 안전 진단 | ∘ 안전진단 또는 위험성평가컨설팅 실시 여부 | 10 |
* 동점기업 발생 시 : ① 근로자 수(많은 순) → ② 매출액 규모(큰 순) → ③ 정성평가 총점 높은 순 → ④ 안전진단 또는 위험성평가컨설팅 실시 여부로 선정
○ (선정결과) : 기업별 개별 이메일 통보 ※ 선정기업 유선 연락
○ (기타사항)
- 개별 기업의 사업비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보조금은 지원 기간 내 안전설비의 구입·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급함
-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정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설치 후 사업장 내 사용이 확인되어야 함 ※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설치 혹은 구매 지원 사업장이 반드시 부산시 관내에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류평가 전 탈락 처리됨
○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과 무관한 설비 혹은 장비를 요청하는 경우 서류평가 전 탈락처리됨
○ 사전동의 없이 신청서와 다른 개선 공사 진행 또는 제품 구매 시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공고내용 및 관리규정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계획서 양식 미준수,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업체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평가 절차 및 기준, 일정 등 사업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라도 신청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수행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구분 | 지원 품목 |
| 위험기계·기구·설비 |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사출성형기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 - 천장크레인(3톤 미만에 한함)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기) - 전동 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관리품목 별도공고) -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품)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산업용 리프트(전체 교체) - K-사다리(안전보건공단 특허 허여업체, S마크 인증제품) |
| 방호·안전장치 | - 건설기계 안전장치(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 AVM 일체형 등)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등)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안전인증품) 등) - 끼임방지시설(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등)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 - 지게차 안전장치(충돌예방설비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 산업용로봇 안전장치(방호울 등) - 추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등) -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승강로용 브래킷) - 화재‧폭발 예방설비(환기팬 등) - 질식재해 예방설비(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 안전인증품) 등)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 - 선행안전난간 - 고령노동자 친화 작업환경개선 설비(경량 운반대차 등) - 벌목작업 보호구 및 장비임대료(산림작업용 안전모 등) |
| 자율신청품목 | - 그 외 제조업 안전 관련 설비 자율신청 품목 |
* 지원 품목은 설비 도입 필요성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